2020. 7. 21. 09:33ㆍ상속설계_INHERITANCE/1. 상속과 법률관계
👍 상속이란?
사람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과 법률관계(채권)가 사망(맥박정지)으로 인해 구체적인 행위,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특정인(개인)이나 단체(법인)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과 법률관계에 한하며, 신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가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으며, 개인기업이면 개별 재산을 특정하여 상속할 수 있고, 법인기업이면 주식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쌓아올린 재산을 끝까지 잘 관리하려면 상속설계는 필수입니다.
상속설계는 피상속인이 죽기전에 자신의 유지(의지)를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 본인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설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설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에 속한 "상속편"과 과세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법으로 관련 사항을 규정한 "상증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상속제도
그럼 상속의 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 재산상속과 신분상속의 분리
신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 유언상속 우선원칙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모두 인정하지만, 유언상속이 우선하고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에만 2차적/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만약 유언을 발견 못해서 재산을 나눠 가졌더라도 추후에 발견되면 재산을 소급하여 유언에 맞게 다시 분배합니다.
👊 균분공동상속원칙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이며, 각 순위에서는 재산을 균등분배합니다.
👊 임의상속원칙
소극적 재산(채무)이 적극적 재산(자본)보다 많다면 일정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승인의 자유를 허용합니다.
👊 상속인간의 형평성 조절
동순위의 상속인들 간에도 피상속인과의 생전 관계(기여, 생전증여)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속분을 추가 또는 감소시킵니다. 이를 "특별수익제도"와 "기여분제도"가 담당합니다.
👊 유류분제도
무조건 유언상속이 우선한다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최소한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만큼은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 유언상속 vs 법정상속
항목 | 유언상속 | 법정상속 |
적용순위 | 우선적용 | 보충적용(유언의 보충) |
상속인 | 친족 이외 제3자, 법인 포함 | 일정 범위의 친족만 해당 |
방식 | 법률상 정해진 5가지 방식으로만 가능(요식행위) | 당연상속으로 방식이 필요없음 |
상속내용 | 재산상속 이외에 신분행위도 포함하여 9가지 법률행위 가능 | 재산상속만 허용되고 신분상속은 허용 안됨 |
승계방법 | 포괄승계(전체재산1/n), 특정승계(특정재산지목) | 포괄승계 |
상속의 포기 | 포괄유증의 경우 법정상속과 동일하게 상속포기/한정승인 가능 | 일정 기간 내에 허용 |
유류분 | 유류분 반환대상이 될 수 있음 | 어차피 1/n 이므로 유류분 적용을 받지 않음 |
집행 | 유언집행자 | 상속인 |
재산의 이전 | 포괄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이전 특정유증의 경우 수유자가 청구권을 행사해서 직접 이전해야 함 |
피상속인 사망시 당연 이전 |
대습상속 | 인정 안됨 | 인정 됨 |
'상속설계_INHERITANCE > 1. 상속과 법률관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상속 심화개념 정리 - 사실혼, 대습상속, 특별수익, 기여분 (0) | 2020.07.22 |
---|---|
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 (0) | 2020.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