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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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사외적립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을 제한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DC/IRP 가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경감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 사업장은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도입 의무가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임금인상률이 좋은 대기업이면 DB형 vs 내가 직접 자산 불릴 자신 있으면 ..
2020.06.22 -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30일분으로 환산) X 근속연수 *만약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가 계약 상 받아야 마땅한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 퇴직금은 한번 받고 땡이기 때문에, 은퇴기간(은퇴시점부터 사망까지) 중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럼 다달이 돈이 나오는 연금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렇게 연금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IRP로 이전하여 운용하거나 직접 굴려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
2020.06.22 -
퇴직급여
👍 퇴직급여란? 공적연금이 3층보장제도의 기초를 담당했다면, 퇴직급여는 기초를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통 그냥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 구조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많이 전환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연금 형태가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받을 시, 수급권 보장이 취약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외적립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금을 한번에 받아..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