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2. 11:43ㆍ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사외적립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을 제한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 DC/IRP 가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경감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 사업장은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도입 의무가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임금인상률이 좋은 대기업이면 DB형 vs 내가 직접 자산 불릴 자신 있으면 DC형
🙌 DB형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유리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근로자 각각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개인 운용수익률에 달림
납입과 운용에 부과할 세금을 인출단계로 이연하므로, 투자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음
DB | DC | |
적립 | 전체근로자명의로 납입 | 개별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 |
운용주체는 누구인가 | 사용자 | 근로자 |
운용을 잘하면? | 150%초과시 사용자 신청으로 반환 가능 |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변경가능 |
사용자의 부담금 변동성 | 사용자가 운용을 못하면 그만큼 메워야 하므로 유동적 | 사용자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 |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 매년 1회 이상 납부, 최소적립금 미달시 3년 이내 부족분 해소 |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지만, 근로자가 추가가능 (추가시 근로자에게 추가분 세액공제 가능) |
투자금지항목 | 상장주식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불가능 | 직접투자 불가, 펀드 같은 집합투자만 가능 |
운용관리 수수료 | - |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 추가부담금 있을 시 추가분은 노사합의 없는 한 근로자 부담 |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퇴직금(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은퇴 후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근로복지공단 등)에게 설정한 계정으로, 내용은 DC형과 동일합니다.
- 통산형 IRP :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기본 목적의 IRP -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한 자는 60일 이내에 IRP를 개설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형 IRP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IRP
- 기업형 IRP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전업주부 안됨).
즉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 현재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자,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모두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수령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는 55세 이전에 퇴직한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IRP계좌로만 지급되며,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일시금 또는 IRP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담보제공 및 인출
퇴직연금의 존재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은퇴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함인데, 이렇게 모아온 돈으로 쉽게 담보를 잡거나 인출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 또는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가입자의 현재 적립금의 50% 한도로, 인출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DB형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한 직장 당 1회 한정)
-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인출은 안되고 담보만 해당)
- 담보제공일 또는 인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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