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구하기

2020. 7. 28. 12:29상속설계_INHERITANCE/3.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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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상속재산이란?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현금/유가증권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 대출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세청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의 재산을 처분/인출/대출하고도 이를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이 역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때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 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일정기간? 일정금액?

일정기간과 일정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위에서 구분한 재산별로 다음 기준을 만족한다면 추정상속재산 계산에 돌입하게 됩니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현금화한 가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현금화한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추정상속재산가액 계산하기

추정상속재산가액 = (재산처분/인출/채무부담으로 인해 얻은 금액 - 용도가 이미 입증된 금액)
                               - min(재산처분 등으로 얻은 금액 X 20%, 2억원)

 

Example

A씨가 상속개시일 전 3년간 처분한 자산내역과 채무내역이 다음과 같다.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얼마인가?

- 상속개시일 : 올해 3월 13일
- 작년 4월 28일 상가 처분으로 인한 실제 수입금액 1억원(입증금액 : 8천만원)
- 재작년 8월 17일 토지 처분으로 인한 실제 수입금액 4억원(입증금액 : 2억 2천만원)
- 작년 1월 17일 은행에서 차입금액 3억원(입증금액 : 2억원)

 

 

🙌1단계 : 먼저 재산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vs 기타재산(채무)

 

🙌2단계 : 각 재산별로 기준기간과 기준금액을 충족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각 재산 안에서는 합산해야 합니다.

- 부동산 관련 : 작년 4월 28일에 처분한 상가와 재작년 8월 17일에 처분한 토지의 수입금액의 합이 [2년 이내 + 5억원 이상]
- 기타재산 : 작년 1월 17일에 은행에서 차입한 금액은 [2년 이내 + 5억원 미만]

따라서 부동산 관련 재산에 대해서만 추정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3단계 : 부동산 관련 추정상속재산가액 구하기

추정상속재산가액 = [미입증분] -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20%" vs "2억원" 중 작은 값]
미입증분 = (1억원 + 4억원) - (0.8억원 + 2.2억원) = 2억원
처분으로 얻은 이익의 20% = 5억원 X 1/5 = 1억원

∴ 추정상속재산가액 = 2억원 - 1억원 =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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