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8. 14:26ㆍ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손인 :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사고 그 자체,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위태 : 위험과 직접 연관 없음, 손인으로부터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손실의 정도를 증가시킴, 가치상실의 개념과 직접관계 없음.
보험에서는 손인과 위태를 위험과 유사하게 보는 경향이 있음. 따라서 위험과 다른 개념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오답.
손해 :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가치의 감소 및 소실, 경제적인 가치일 뿐 심리/주관적 가치는 아님.
경영위험에는 가격/신용/순수위험이 있는데, 보험은 이중 순수위험만 부보한다.
정태적 위험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위험이며, 시간에 따라 규칙성을 갖기 때문에 예측가능하여 부보된다.
기본위험 : 사회전반에 걸친 위험으로 사회보험으로 보장
특정위험 : 특정 개인에게 일어나는 위험으로 일반 보험이 보장
순수위험 : 손해만 야기하는 위험
투기위험 : 이익도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조기사망위험과 장기생존위험은 보완관계에 있다.
직접손해 : 원상복구비용
간접손해 : 원상복구하는동안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위험관리의 손해발생 전 목적 : 경제적 효율성 추구, 심리/정신적 불안요소의 최소화, 각종 규정 준수
위험관리의 손해발생 후 목적 : 생활유지(복구), 소득의 안정성(복구후이전생활유지), 지속적 성장(이전목표달성), 사회적 책임
실업은 재산위험이 아니라 인적위험이다.
순수위험에는 인적/재산/배상책임위험이 있다. 이중 배상책임위험은 추상적이어서 무의식적으로 보유할 가능성이 있다.
최대가능손실 : 비현실적으로 높게 잡은 것
최대추정손실 : 실제 가능 선
개별적으로 발생되는 현실적 손실이 평균적 손실로 대체되는 것이다. <현평성(형평성)>
급부/반대급부 균등의 법칙 : 보험료 부담은 그 위험에 대응하여 공평하다 = 직업에 따라 다른 보험료
수지상등의 원칙 : 현보험료 = 미래보험금
근저당을 설정한 자도 해당 물건에 대해 피보험이익이 존재한다.
1층만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나머지 층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다.
은폐(중대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의도적/무의식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도 신의성실원칙에 해당한다.
대위(구상권양도)는 손해보상원칙에 해당한다.
위험선호형은 기댓값과 가격이 같아도 구매한다.
손실발생확률의 계산가능성 : 특정 신체부위 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보험
도박은 보험과 달리 새로운 투기적 위험을 조성한다.
헤징은 위험이전만 할 뿐 위험감소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
경영상원칙 : 안경손단적(안정성, 경제적부담가능성, 손실통제의 장려, 단순성, 적응성) <이경영은 안경을 씀. 그 안경에 손닿은 적 있음?>
많이 쓰이는 것은 개별요율이 아니라 등급요율이다.
순보험료의 구성 : 일반손해보험 - only 위험보험료,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 저축보험료+위험보험료
생명보험의 순보험료는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계약심사는 고객 간 위험을 "균질"화하거나 역선택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역선택 : 정보를 숨기고 낮은 보험료를 내려고 하는 것
정신적 위태 : 부주의
보험금지급 프로세스 : 통증사의조(손해통지 - 손해증명 - 손해사정 - 보험금 지급 의사결정 - 분쟁조정) <통증이 사이좋음>
분쟁조정 프로세스 : 협평중소(협의 - 평가 - 중재 - 소송)
RBC : 가용 / 요구
보험유통채널 = 직판 + 중개업자
중개업자 = 설계사 + 대리 + 중개사
중개업자의 법적 기능 = 대리 + 중개
중개기능 수행채널 = 설계사 + 중개사
보험설계사의 법적유형 = 생보설계사 + 손보설계사 + 제3보험설계사
~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직원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대리점은 개인, 법인, 사단, 재단 다 가능하다.
3권한 : 보험료수령권, 고지의무수령권, 계약체결대리권
설계사 3권한 다 없음(only 초회보험료수령권), 대리권 다있음, 중개사 다없음
손해배상책임 : 설계사와 대리점은 회사가 1차책임, 중개사는 중개사가 책임짐
영업보증금제도 : 설계사 없음, 대리점과 중개사는 법인3억개인1억
적합성원칙 : 일반보험계약자 + 변액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퍼센트로 보장받기 때문에 중복계약체결 확인을 해야한다.
승환계약 : 고객에게 부당한 계약변경 - 일반은 1개월 내 승환, 중요사항 미고지 시는 6개월로 인정, 부활청구도 6개월 이내
보험회사 겸영금지 예외사항 : 연금저축계약, 퇴직보험계약, 특약+만기80세이하+2억이하+보장성보험
약관조항원칙 : 신의성실, 공정해석, 작성자불이익
예금자비보호 : 변액보험 주계약, 법인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예금자보호는 1인당 5천까지
인보험의 피보험자만 자연인 제한이 있다.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보험료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는다.
청약철회 : 증권수령 후 15일 이내 또는 전화 등 통신 계약성립 후 30일 이내
계약취소 : 청약서부본미전달, 자필미서명, 약관미설명으로 3개월 이내
계약무효 : 사기, 기발생사고, 자격미달, 위법, 최초보험료 미납
부활 : 보험료 2회 연체 & 해지환급금 아직 안받은 상태에서 3년 이내에 미납입보험료+연체이자 납입 후 따로 "청구", 30일 내 "심사"통지
1개월 내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 : 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위험유지 <거기 위에 봐라 고 위 위에 1 있다>
보험자가 해지는 못하지만 증가된 위험만큼 보장안해도 되는 것 : 보험사고발생통지의무, 손해방지의무
자살도 계약체결 후 2년 경과하면 보험금 준다.
인보험의 사망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회보험 : 국민건강보험, 많이버는대로 많이 내야 하지만 효과는 같음
민영보험 : 실손보험, 내맘대로 계약함
부양의무자 기준에 교육급여만 없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에 대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효력이 없다.
통신수단으로 모집시 청약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하고, 쳥약일로부터 5영업일 내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아니라, 조정결정의 수락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분쟁조정은 금감원에 신청하며, 안건회부 후 60일 이내에 심의조정결정함.
개인정보법률적용순서 : 보신(정)개 = 보험업법 등 개별법 -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온라인만) - 개인정보보호법
타인의 보험계약에서 수익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 기존 수익자는 상관없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면책사유라도 보험적립금은 반환해야 한다.
암/뇌질환/심장질환/중증화상 : 5% 본인부담
희귀난치성질환 : 10% 본인부담
입원 : 본인 20%부담
저소득층(5분위이하)은 120일 초과 요양 시 종전 상한가 적용
사용자는 무조건 산재보험 가입해야 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실업급여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재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휴업급여 : 미취업일수 1일당 평균급여의 70%
실업급여 : 비자발적실업자+사업장특성상자발적실업자에게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 곱하여 지급
모성보호 : 출산전후 휴가기간 90일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지급, 이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체증정기보험 : 인플레이션 대비
체감정기보험 : 주택대출
갱신형 : 심사 필요없음
재가입형 : 굳이 심사한다면 보험료 할인
전기납 종신이 단기납 종신보다 싸다.
단체보험 : 5인이상 + 대표자가 일괄납부 + 위험동질
변액보험 : 인플레이션 대비하기 위함, 주식/채권 등에 투자
유니버셜보험 : 고금리에 대비하기 위함
전환정기보험특약 : 정기보험 계약자가 적격피보험체임을 증명하지 않고 종신보험으로 전환가능, 연령만 보험료인상요건
연장정기보험 : 종신을 정기로
생애가치 : 공적연금 배제, 현재 소득으로 생각, 논리적
니즈분석 : 공적연금 반영, 유족의 니즈, 물가상승률 고려
자본보유 : 원본보존, 보험가입금액 높아지는 단점
심신상실로 자해한 경우는 면책이 아니어서 보장한다.
질병보험은 모든 질병을 보장하지 않으며, 갱신형의 경우 갱신 후 계약은 대기기간이 없다.
계약책임 : 가해자가 무과실 입증, 소멸시효 10년, 피해자에게 유리
불법행위책임 :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과실 입증, 불법행위 안 날로부터 3년&발생일로부터 10년
개인용자동차보험 : 10인승 이하
대물배상 한도 : 2천만원
가족운전자 : 부자(1촌)만 가능, 형제자매 안됨
운전자연령 : 사고시점으로 따지지, 가입시점이 아님, 만나이, 소유자가 아닌 운전자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대인I, II, 대물, 자기신체사고 모두 가입 필요
순보험료법에서 (1-이윤)으로 계산한다. 뺄셈인 것에 주의.
예정손해율 = 100% - 예정사업비율
손해율법에 따른 요율조정 = (실제손해율 - 예정손해율) / 예정손해율 = 실례를 예로 나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제외 :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한 자
실업급여 : 절반씩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주 전액 부담
생사혼합보험 = 양로보험 : 만기환급금이 없는 것에 거부감이 있어 보험가입을 주저하는 경우 유용, 언제까지 생존할지 모를 때 유용
정기보험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가장 크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보험료 상승폭이 크다. 종신보험에 비해서는 보험료가 싸다.
종신보험은 초기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계약자적립금으로 자산형성 가능, 보험료수준 변경불가
유연성(자유로운 납입) = 유니버셜보험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유니버셜은 계약자의 투자위험부담이 없다.
민사 : 자동차보험
형사 : 운전자보험
영업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버스, 택시
10인승 초과 개인용 자동차 = 업무용 자동차
자동차보험 자동연장 유예기간 : 30일
음주운전 시 1시고당 대인I, II는 3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납입해야한다.
자연재해보험은 정부 주도다.
신체손해배상특약부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신체만 배상한다. 재산보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 사회보험 - 시설/재가급여, 가족요양비
장기간병보험 : 민영보험
국민건강보험 : 급여 중 일부
실손의료보험 :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나머지 + 비급여
고의/중대한과실이면 면책사유가 아니다.
최근 암보험은 2년마다 반복 지급된다.
질병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보장하지 않는다.
대기기간 중 질병을 진단받으면 무효처리된다.
치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과질환에 대해 보상한다.
연간 70만원까지 복리후생비, 초과분은 비용처리
금융재산상속공제액 : 순금융재산으로 계산한다.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인 경우 20% 공제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이다.
종신형 연금계약은 납입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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