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6. 08:51ㆍ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과세전적부심사 : 통지 ~ 부과처분 사이에 신청, 서면통지/과세자료/감사결과/100만원이상과세예고통지
이의신청은 임의절차다.
감사원심사청구만 이의신청 단계가 아예 없다(땡큐해서 이의가 없는걸로 외우기).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국세청심사청구/조세심판원심판청구/감사원심사청구/행정소송만을 포함한다.
불복청구기간동안 가산금/중가산금/압류 등은 유지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불복청구기간동안 공매할 수 없다(혹시나 다시 돌려줘야 한다면 골치아픔).
불복청구 대리인은 공인회계사/변호사/세무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소액일 경우 4촌이내 배우자 혈족까지 선임 가능하다.
불복청구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고,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말하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가 있다.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가 있다.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장학금/주택구입또는임차금/가족을수익자로하는보험료 모두 근로소득이다.
기밀비/교제비 등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도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의 보장성보험료 중 7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이 아니다.
3개월 이상(건설공사는 1년이상) 일정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총2천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공제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근로자라면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 있을 때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더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끝낸다. (1일급여액 - 15만원) X 6% X 45%, 교통비 고려하지 않는다.
국외근로자는 원천징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신고한다. 또는 납세조합을 조직해서 매달 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가능.
기타소득 : 일시적, 우발적, 당첨, 보상금, 종교,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서화/골동품은 총수입금액의 80%, 강연료는 60%
기타소득도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한다.
인적공제는 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해준다. 본인은 아무 제한 없으며, 나머지는 모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근로총급여500)이하
추가공제는 인적공제와 함께 다른 조건을 또 본다. 경로우대자공제(70세이상, 100만), 장애인공제(200만), 부녀자(50만), 한부모(100만)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한다.
한부모공제는 소득제한요건이 없고, 경로우대자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가 국민연금 등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간 보험료만큼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았다면, 연 200만원 한도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관련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고용보험료 합 공제, 근로소득금액 이내 공제
주택자금특별소득공제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공제,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서 담보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 일정 한도 내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분납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천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이면 1천+a, 이상이면 절반씩이다.
현금매출누락 = 탈세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임대 = 조세회피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될 수 있는 것 : 이자/배당/연금/기타
주소란 주민등록지상이 아니라, 생활의 근거지를 말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화/골동품을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원천징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으로서 5월로 간다.
근로소득 거주자만 공제가능한 항목 : 특별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연금보험료공제는 근로자 상관없이 모든 거주자가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한다. 그냥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부녀자공제 :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종합소득금액3천만원이하인 자
자녀세액공제 : 1명 15만, 2명 30만, 3명부터 1인당 30만 추가
최대 분납세액을 구하는 문제는 1천만원을 뺀 나머지를 답으로 고른다.
지방세 = 신고납부 + 보통징수 + 특별징수, 지방에서는 자취하는 맛이지 = 재산세, 취득세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한놈 등록면허 신고함>
보통징수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징수하는 것, 재산세 <공무원 재산이 보통인가>
특별징수 :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 지방소득세 <지소미아는 특별한 이슈였지>
일반과세자는 2기에 걸쳐서, 간이과세자는 1기에 걸쳐서 납부한다.
신규사업자 : 신규사업일부터 그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간접세 =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다름
기초생필품, 국민후생용역, 교육관련 용역, 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은 면세율이 적용된다.
면세율은 불완전면세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대손금과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포함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 : 사업과 관련없는 것들,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미수취, 사업자등록전매입세액, 접대비, 토지 등 면세관련 매입세액
일반과세자는 기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세사업자는 추계를 한다.
추계를 하면 장부를 쓰지 않아 필요경비를 알 수 없다.
추계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다.
기준경비율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임차료, 매입비, 인건비 증빙 필수) - [총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 총수입금액 - [총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기장세액공제 : 간편장부대상자가 열정이 넘쳐 복식부기를 하면 "산출세액"의 20%를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까지 공제받으려면 기장은 필수다.
나머지는 몰라도, 상가에서 발생한 부동산임대결손금을 다른 곳에 통산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 : 기장을 해야 하는 일반과세자(직전연도 수입금액 4800이상)가 기장을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를 부담함.
신고불성실가산세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를 하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
신고불성실가산세 = Max[산출세액 X 20%, 수입금액 X 0.07%], 부정행위 시 모두 2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사업소득금액이 된다(복식부기의무자:3.2배, 간편장부대상자:2.6배).
주택임대소득 : 특이하게 부부동반, 임대가 아닌 "소유"주택 수로 따짐
월세는 1주택 소유는 [국외 또는 9억원 이상]일때만 과세, 2주택 이상은 무조건 과세
전세는 3주택 소유 이상 보유자 중 전세금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 시 60%에 대하여 과세
2019년부터는 다 필요없이 모두 과세, 임대수익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내국영리법인 : 국내외모든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O, 청산소득 법인세 O
내국비영리법인 : 국내외수익사업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O
외국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O
외국비영리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O
법인의 사업연도 : 법령 -> 정관 ->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연도 -> 매년 1/1~12/31
법인세 확정기간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다.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다.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는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다.
법인 중 중소기업은 개인사업자처럼 2개월 내 분납, 일반법인은 1개월 내 분납이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사 -> 근 -> 연 -> 기 -> 이/배 순으로 통산한다.
임차인의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필요경비 납입대행으로서 받았다고 해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 = 상가임대의 총수입금액(임대료) + 간주임대료((보증금적수 - 건설비적수) X 정기예금이자율 X 1/365 - 금융수익) + 관리비수입
법인사업자의 소득원 :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 <법인은 바빠서 "퇴근량"이 "배"라구>
법인은 사업소득이 아닌 법인세로 과세한다.
Gross-up은 이자 -> 외국법인/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이익 ->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주식 배당 이익 순으로 쌓은 것에서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11%를 의미한다.
비과세금융소득 : 가입기간10년이상의보험차익, 공익신탁, ISA일정금액이하소득,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소득
무조건분리과세금융소득 :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1거주자로 보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금융소득, 조특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무조건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대리인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채권으로 자본차익을 얻었을 때, 개인투자이면 비과세이지만, 집합투자(펀드)이면 과세대상이다. 이자에 대해서는 둘다 과세.
상장주식의 자본차익에 대해서는 개인과 집합 모두 비과세다. 배당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
조건부금융소득종합과세 = 금융소득 - 무조건분리과세대상 - 무조건종합과세대상
[무조건종합과세 + 조건부종합과세]가 2천만원 "초과"이면 [무조건 + 조건부], 2천만원 이하이면 [무조건]만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할 때는, 무조건종합과세대상에서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제외한 나머지 국외소득만 따지며, Gross-up을 뺀다.
주식양도소득세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세율 :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중소기업 대주주 20%(과표3억초과시25%), 비중소소액주주 20%, 비중소1년이상대주주 20%(25%), 비중소2년미만대주주 30%
예정신고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 : 자진납부할 세액의 10% 상당액을 지방소득세로 납부
증권거래세 = 주식에서의 기타필요경비
증권거래세의 과표 = 양도가액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어쨌든 양도가액(매도금액)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시에는 시가로 매긴다.
증권거래세 세율 : 코스피 0.25%(증권거래세0.1%+농어촌특별세0.15%), 코스닥 0.25%, 코넥스 0.1%, 비상장/장외 0.45%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제외대상이다.
배당소득금액을 구하라면, 배당소득(G-u O&X)에 Gross-up금액을 더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금액 구하는 문제에서, 문제 안에 "G-up 대상"이 있다면, Gross-up을 따로 구해서 더해줘라.
양도소득기본공제가 문제에 안 주어져도 기본적으로 250만원은 빼줘라. 그리고 단위 조심하라. 특히 "천원".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부과한다.
영업권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는 증여계약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간주취득은 지목의 사실상 변경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 농지 이외 : 3.16%, 증여 : 4%, 매매 + 농지 이외 : 4.6%
재산세에서 건물과 토지는 세부담상한을 150% 적용하지만, 주택은 3억 이하 105%, 6억 이하 110%, 6억 초과 130% 적용한다.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 2번에 걸치고, 산출세액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1번 낸다.
건물 재산세는 7월, 토지 재산세는 9월에 낸다.
종부세 장기보유세액공제 :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
종부세 노령자세액공제(만 60세 이상) : 만 60세~65세미만 : 10%, 만 65세~70세미만 : 20%, 만 70세이상 : 30%
종부세 상한가 : 150%, 200%, 300%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하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로 보는 경우 : 부동산 등의 부담부증여,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대물변제,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협의매수/수용/공매/경매 <대물이 부담되어 현물매수용공경>
기타 필요경비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가능하면 실비공제방식을, 불가능하면 개산공제방식으로 기타 필요경비를 구한다.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실양은 취기에 양기를 누름>
장기보유특별공제 : 토지/건물 - 3년째부터 2%X15년까지, 1세대1주택 - 3년째부터 8%X10년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 조합원입주권3년, 1세대1주택자가새로구입3년, 60세이상노부모동거봉양10년, 혼인합가5년, 상속시일반주택양도
주택임대사업은 면세사업이다.
연금소득공제는 연 900만원 한도다.
저축성보험은 세제비적격이다.
보장성보험은 세법상 비용처리, 저축성보험은 세법상 자산처리한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이다.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상품의 보험금에 대해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소득공제는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55세~70세 미만 : 5%, 70세~80세 미만 : 4%, 80세 이상 : 3% 세율 적용
종신연금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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