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시험 전 중요 지문 최종 정리 - 은퇴설계

2020. 8. 24. 19:32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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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의 사전적 정의 :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

고령화 -> 고령 -> 초고령사회 : UN이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14%, 20% 이상이면 구분

요즘은 저금리 + 화폐가치 하락 + 물가 상승

부모부양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요즘은 고령층 복지 부담을 취업자와 은퇴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반적인 은퇴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시기는 70세 초반 활동기다.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을 고객의 은퇴시기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득세율은 지속 반영하지 않고, 은퇴 당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후투자수익률은 평균 수익률 개념을 적용한다.

은퇴자산은 은퇴시점에 모두 매각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각 은퇴자산 가치 계산 -> 세금과 비용을 빼고 모두 합하여 순은퇴자산 계산 -> 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에서 공적연금 차감하여 은퇴후필요한연간소득의부족액 계산 -> 물가상승률 적용하여 은퇴 첫 해로 계산 -> 순은퇴자산 공제 -> 부족액만큼 설계

은퇴설계 제안서 작성 시 고객이 동의하는 가정조건이 전제된다.

자산배분은 위험수준이 다양한 여러 자산집단을 대상으로 투자자금을 배분한다.

전략적 자산배분 : 장기적, 거의 변경 안함, 예측치 크게 변하면 약간 수정

전술적 자산배분 : 시장의 변화를 예상하여 자산구성 사전 변동, 적극적인 변경, 저평가매수+고평가매도(역투자전략)

30대에 은퇴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공적연금을 통해 준비한다. 개인연금과 더불어 장기펀드 등 권할 수 있다.

40대에 구체적 은퇴계획을 정하고 은퇴자산을 구분하여 저축을 시작한다. 특정 자산(퇴직급여 등)을 은퇴자산으로 설정하고 장기투자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은퇴가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50대에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요구한다. 재무+비재무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원금보장 성향이 강하며,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적다.

재무설계사가 특별한 전문직을 겸하고 있다면 직접 서비스가 가능하다.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재무설계사는 실행 관리자 역할을 한다.

5단계에서도 자산의 재분배나 투자를 수반하며, 투자에 대한 손실 가능성을 고객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설문지는 정량적 정보, 추가 질문은 정성적 정보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기타자산이나 미래 저축/투자자산으로 기입한다.

연금계좌는 과세가 이연된 사적연금이다.

퇴직연금은 기업보장이다.

일반연금보험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목표소득대체율은 주관적 예상 은퇴생활비 평균을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증액되지 않는다.

행불 1년 이상 : 지역가입자 가입불가, 행불 1년 미만 : 보험료납부예외대상자

사업장 가입자만 4.5%+4.5%, 나머지는 혼자 9%

연금보험료의 선납은 5년 이내로 가능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연체 30일까지는 1일 경과할 때마다 1/1000, 30일 초과는 1/3000씩 가산되며,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9% 한도로 가산된다.

군인연금은 7%+7%, 최장 33년까지 납입가능하다.

군복무크레딧의 추가인정기간은 6개월만 인정해주며,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실업크레딧의 추가 산정 시 연금보험료는 국가 75%, 가입자 25%다.

장애연금 수령자에게 노령연금 발생 + 노령연금 선택 : 노령연금만 지급

장애연금 수령자에게 유족연금 발생 + 유족연금 선택 : 유족연금만 지급

장애연금 수령자에게 유족연금 발생 + 장애연금 선택 : 장애연금 100% + 유족연금 30% 지급

20년 초과/미달 시 5% 증액/감액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노령연금 연기비율은 가입자 소득이 아니라,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다.

1953년생부터 61세다.

분할연금 지급조건 : 이혼해야 함 + 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 본인은 연령 도달 + 전배우자는 수급권 취득

유족연금액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미만 시 기본연금액의 40%,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실상 배우자도 유족연금 수령자가 된다.

장애등급 2급 이상이면 배우자에게 3년 동안 유족연금 지급 후 정지하지 않는다.

10년 미만이면 퇴직일시금이다.

공무원연금에 군인 포함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것.

전액 정지 :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학연금법에 적용되는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할 경우

일부 정지 : 정부가 전액 출연/출자한 기업에 재취업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임대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분할연금 : 공무원은 요건 충족 후 3년 이내, 국민연금은 요건 충족 후 5년 이내 또는 이혼 후 3년 내 선청구

공무원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연계기간은 20년 이상 가입,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각 기간은 1년이 넘어야 한다.

연계기간에는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기간, 출산/군복무 크레딧 기간은 제외한다.

하이브리드형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위험을 기업이 부담하므로 안정+수익을 모두 갖췄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IRP 설정 가능자 : 퇴직일시금받은자(통산형), DB/DC가입자추가(추가형), 10인미만사업장(기업형), 자영업자, 4주간1주평균근로시간15시간미만자, 직역연금가입자, 계속근로기간1년미만자, 퇴직금제도적용근로자

주가지수연계연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이라 하고, 그 외의 경우는 '연금외수령'이라 한다.
①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②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과세기간개시일(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개시일)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된 금액(연금수령한도)이내에서 인출할 것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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