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22. 23:42ㆍ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한국 FP협회는 미국 CFP Board와 업무제휴를 맺고 CFP Board의 자격인증제도 및 교육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AFP 과정이 없지만, 호주나 일본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AFP 과정이 있다.
AFPK는 윤리 2학점 포함하여 총 계속교육학점 20학점, CFP는 3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전문가적책임 :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태도로 행동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업무수행 :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법률과 규제, 윤리원칙과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 소통
인지 : 수리적 방법이나 공식을 적용
폐쇄형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폐쇄형 질문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개방형 질문은 정성적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주로 쓰인다.
단리와 복리의 미래가치는 1년까지는 똑같고, 그 이후엔 복리가 항상 크다.
고객과의 관계정립 : 재무설계사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
고객 관련 정보 수집 : 현실성 있는 재무목표 설정, 고객과의 면담 또는 설문서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수집, 지출을 고정/변동지출로 나누어 파악
업무수행범위 결정 : 1단계
실행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 : 5단계
고객의 목표, 니즈 및 우선순위 평가 : 3단계
재무설계 대안의 파악 및 평가 : 4단계
위험수용성향은 정성적 정보다.
1단계 : 대화 핵심내용이 처음과 끝에 위치하는 양괄식 화법 구사, 개방형질문으로 이끌기, 보수체계, 계약기간, 책임범위 등 업무수행범위 결정
2단계 : 구체적으로 정보 수집하기, 금액으로 수치화, 기간 명시
자산증식은 사회 초년기가 아닌 가족 형성기의 관심사다.
은퇴설계 본격화는 가족 성숙기/중년기의 관심사다.
정보수집 시 설문서나 전화, 이메일도 가능하다.
시간적으로 나중 일이라고 미루지 않는다. 또한 가장 단기간에 도래되는 목표가 최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다.
물가상승률 등 정보도 고객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3단계 : 고객의 재무제표로 재무비율 분석을 한다.
4단계 : 제안서는 재무설계사의 주관이 당연히 개입될 수 있지만, 이를 증명된 사실처럼 제시해서는 안된다. 제안서는 두세 개가 함께 제시될 수 있다.
5단계 : 실행 책임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한다. 제안서의 실행은 고객 책임 하에 이루어짐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다. 상품추천시기.
6단계 : 필요 시 2단계 정보수집으로 돌아간다. 고객상황의 변화 및 목표 변경으로 재무설계안의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한다.
자산 및 부채 현황은 과거 저축이나 투자활동 등 여러 재무활동에 대한 결과다.
현금흐름 파악은 미래 재무상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소득, 지출 등에 대한 파악이다.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저축이 아니라 위험이전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므로, 자산 파악 시 보장성보험의 가입현황은 다른 자산과 구분한다.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분류하기 모호한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타자산"으로 분류한다.
차변 = 왼쪽 = 자산, 대변 = 오른쪽 = 자본(순자산) + 부채
수익/비용/이익은 현금흐름표가 아닌 손익계산서의 항목이다.
현금흐름표는 통상 1년 단위로 작성하지만, 고객의 상황에 따라 월/분기/반기 등 유연하게 작성한다.
장기부채 : 학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 주택담보대출
단기부채 : 납부해야할영수증, 신용카드미결제액, 미납부세금,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현재 부채는 아니지만 부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발채무로서 주석을 단다(자산부채상태표에 직접작성 X). ex 채무보증
순자산 = 자산 - 부채 , 순자산의 증가는 재무상태의 호전을 의미한다.
식비는 변동지출이다.
추정재무제표는 추정일지라도 재무설계 실행가능성을 높여준다.
개인재무제표는 기업과 달리 외부 이해관계자가 없고, 표준화된 기준이 없다.
아예 원금손실가능성이 없는 것이 현금성자산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자산부채상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은 정기예적금과 함께 저축성자산이다.
순자산의 변화 결과는 자산부채상태표, 증감 원인은 현금흐름표에 나타난다.
사용자산 중 회원권은 매입금액이 아니라, 작성기준일 현재의 거래 가능한 가격을 평가하여 기록한다.
현금흐름표의 좌변에는 "유입"을 기록한다. 유입은 이배사근연기 + 이전소득을 담당하는 <소득>항목과 그외 <기타유입>으로 구성된다.
기타유입에는 돌려받은 대여금, 현금화한 투자자산, 수령한 적금 만기금이 포함된다.
현금흐름표의 우변에는 "유출"을 기록한다. 유출에는 저축/투자(정기예금, 적금, 펀드, 연금, 저축성보험), 고정지출(소득세 등 세금, 사회보험료, 보장성보험료, 아파트관리비, 월세, 공과금, 부채상환원리금(원금과 이자 분리기록)), 변동지출(식비, 교통비, 의료비, 통신비, 피복비)이 포함된다.
다른 금융상품을 해지 또는 현금화한 것은 기타유입으로 기록한다.
재무상태의 성장성 평가 : 저축이나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노후준비를 위한 저축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부채상환원리금 중 원금은 현금유출에서 매달 고정지출에 해당한다.
보장성보험준비지표 : 위험이전의 대표방법인 보험상품을 이용하여 대비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한 것으로, 8~10%가 적당 = 보장성보험료/총소득
총소득은 총유입에서 기타유입(수령만기적금, 돌려받은대여금, 현금화한투자자산)을 제외한 것이다.
개인 재무상태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지표 : 총저축성향지표(30%이상), 금융투자성향지표(30%이상), 금융자산비중지표(40%이상)
총저축성향지표 = 저축 및 투자 / 총소득
금융투자성향지표 = 금융투자상품 / 저축 및 투자
금융자산비중지표 = 금융자산(현금성+저축성+투자자산 중 금융투자자산의 총합) / 총자산, 40%가 넘으면 유동성 좋다고(실물적음) 판단
총저축성향지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가이드라인이 낮다.
총부채상환액은 소비생활부채, 거주주택마련부채 모두 합한다.
가계수지지표의 총지출은 [고정지출 + 변동지출] 뿐이다.
가계부는 사후 수단이어서, 사전에 기록하는 예산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다.
예산은 주어진 범위에서 통제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감을 야기할 수 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연단위로 해야 하고, 실행하기 쉬운 단위는 월단위다. 체계적으로 세우려면 연단위로 먼저 세운 후 월단위로 세분화한다.
아파트관리비만 소비지출이다.
예산은 단순하고 알기 쉽게 수립해야 한다.
예산수립 절차 : 필요자금 추정 -> 기대소득 추정 -> 지출비용 추정 -> 검토조정 -> 예산안 확정 및 실행 -> 모니터링
예산은 미래에 예상되는 소득을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한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예산통제에 효과적이다.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 : 1건의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 연체가 8년 경과되어 전산삭제,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채무를 전문채권추심회사나 제3금융기관에 매각, 예적금담보대출 연체(대출정보에는 기록), 백화점카드대금/물품구입대금/통신료/자동차할부금연체 등 금융기관 이외의 채무
신용능력정보 : 직업, 자산, 채무, 소득총액, 납세실적 등에 대한 정보로, 대출 후 상환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
공공정보 : 금융기관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 관련 정보로, 국세/지방세/관세/과태료/고용산재보험료/임금체납(불)/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정보 등이 해당, 체납정보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5백만원 이상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5백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됨
신용거래정보 : 대출, 담보제공, 할부금융, 시설대여 등 상거래와 관련한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에 관한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도정보, 신용질서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등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등록정보의 해제와 기록보존기간 : 연체정보(갚으면 등록은 즉시 해제, 기록은 일정기간 보관, 90일 이내 상환하거나 등록된 연체금액이 1000만원(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대금 연체금은 500만원) 이하 - 기록도 동시삭제, 90일 이후 상환 - 최장 1년 기록 보존, 기관 또는 법원에서 면책이나 유예/회복지원하는 경우 해제됨)
금융질서문란정보 : 금융기관이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는 바로 되지만, 기록은 5년간 보존
공공정보 : 기록도 동시 삭제
소비자신용의 제공목적이 주택건축/구입/임대 등과 관련된 경우, 이를 별도로 주택금융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소비자신용 = 소비자금융(소비자대출) + 신용판매(카드사)
소비자신용 ≠ 서비스신용(전화/전기/상수도/도시가스)
자동차도 금융리스가 아니라 운용리스다.
개인식별정보는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신용도판단정보 등과 결합되어 이용되지, 신용자용자 개인을 식별하는 용도로 활용되지 않는다.
신속채무조정 : 총채무액 15억원 이하(담보10+무담보5) + 경과일 30일 이하 또는 변제가능성 없는 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미만인 자 + 실업/휴직/폐업/질병/신용도하락 등 발생한 채무자 중 신속채무조정 없이 정상채무상환 어렵다고 인정
신속채무조정은 최장 10년까지 연장하며, 연장이 필요없다고 여겨지면 6개월동안 약정이율로 유예, 최고이자율은 연 15%(신용카드10%)이내, 채무감면은 연체이자에 한함, 상환유예는 원리금분할상환 전에는 6개월 약정이율, 후에는 2년 15%
프리워크아웃의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 10년, 담보는 3년 거치 후 최장 20년이며 20년 초과 채권은 잔존기간을 상환기간으로 봄
프리워크아웃의 상환유예 : 최장 2년 연 2%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여겨져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보다 면책범위가 넓다.
채무의 대부분이 사금융이라면(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음) 개인워크아웃을, 그렇지 않다면 개인회생으로 간다.
면책의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는 것(채권추심불가)은 개인워크아웃 뿐이다.
동시파산폐지 = 변제할 재산조차 없기 때문에, 거주이전 및 통신제한, 구인, 감수, 파산재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명의 의무가 소멸된다.
채무가 사채 위주고 채무변제 후 금융기관 이용 시 불이익이 없는 것을 원할 때는 개인회생제도가 적합하다.
일반가계자금대출은 신용대출이지 부동산 관련 대출이 아니다.
주택연금지급정지 : 부부모두사망(가입자만 사망 시 채무인수하면 가능), 이용자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 등기 안함,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담보주택을 변경한 경우 제외), 주택 소유권 상실(매각/양도, 화재 등으로 소실), 1년 이상 미거주(장기입원/요양예외), 처분조건약정미이행(일시적2주택자로가입후 최초주택연금지급일로부터3년내주택미처분 등), 주택의 용도 외 사용
상업용부동산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담보가치를 요구한다.
주택연금에서 종신방식만 전후후박형/정액형 선택 가능하다. 나머지는 정액형만 가능하다.
기존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과 노인복지주택 간 담보주택 변경(이사)은 불가하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여서 상환기간 중 상환부담이 커지는 위험이 없다.
이자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원금균등분할상환(신용카드), 가장 많은 것은 만기일시상환방식(주택자금대출, 일반가계대출)이다.
DTI는 해당 값을 넘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스트레스DTI는 [주택담보대출금리 + 상승가능금리]를 적용하며, 스트레스DTI가 설정기준치를 초과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민원발생평가제도 : 1~5등급 -> 현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 1~4등급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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