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 19. 16:23ㆍ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기 자신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지정했다면 상속재산, 그렇지 않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이다.
생명보험금이 상속인 고유재산인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전 채권/채무 모두 상속인 개별로 청구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후, (사망 시) 그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계약의 취소권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한도가 있는 보증채무,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이 되지만, 한도가 없다면 상속되지 않는다.
이혼소송 중 원고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되지 않는다.
부양청구권, 친권 등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상속되지 않는다.
사전상속에서 상속재산은 민법상 무제한 특별수익이지만, 상증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인이면 10년, 상속인 이외면 5년에 해당한다.
채무는 유언으로 나눌 수 없다.
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진 수유자가 될 수 있다.
임신 중인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외자이기 때문에 인지 전까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른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임차권, 연금, 보증금, 배우자 사망에 따른 정신적 고통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상속인이 없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분여권을 가질 수 있다.
계모자, 적모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자를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해도 상속인 결격이 되지 않는다.
결격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결격자는 유증도 받을 수 없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이 청구할 수 있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 모두 강제집행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대습되지 않는다.
상속결격자의 상속분은 대습된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없이 유언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독자적으로 유언할 수 있으며, 의사의 기명날인이 필요하다.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하는 경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어야만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수유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밀증서에 흠결이 있다면 자필증서로 간주할 수 있다.
공정증서는 검인이 필요없다.
피상속인은 유언의 형식을 갖췄다면, 재산분할의 방법을 정하거나 사망 후 5년 동안 재산을 분할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다.
협의분할이 유언에 없다면,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지만,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협의분할분은 각자의 상속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협의로도 안되면 법원에서 심판에 의해 현물분할을 한다.
기여분은 유류분보다 앞선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
유류분을 포기해도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의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는 자에게 한다.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 시, 세금, 벌금, 기부금은 공제하며, 장례비, 유언집행비용,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회복청구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을 침해했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분을 가져간 경우 재판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돌려받기 위해 행사하는 것이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한다.
상속회복청구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한다.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되면 실종 처리된 자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회복시켜 줄 수 없다.
상속세는 물납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불가능하다.
유산세 방식인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인 증여세보다 많이 나온다.
상속세는 일방적인 포괄방식이라서 포기하지만, 증여세는 계약관계라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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