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나올 만한 지문 CHECK - #4. 국민연금

2020. 8. 17. 11:18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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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다른 "사회보험제도"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젊은 세대->노인 세대) + 세대 내 계층 간 소득재분배(고소득->저소득,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포함)

소득이 있다면 강제가입이다.

처음 연금 지급 시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해서 현재가치로 재평가하여 계산한다.

연금지급 시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어 지급된다.

가입불가대상

  • 국외거주자
  • 18~59세가 아닌 자
  • 직역연금대상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18~59세 사용자 및 근로자 강제가입

*18세 미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가입여부 선택가능

 

지역가입자

18~59세인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강제가입

제외대상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및 직역연금 가입자
  • 국민연금 노령연금 또는 직역연금 퇴직연금 수급권자
  •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 가입자 또는 연급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18~26세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를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가 아닌 18~59세인 자로서 본인 신청으로 가입

*소득이 없는 주부가 가입할 수 있는 항목임

 

임의계속가입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65세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가입

 

<연금보험료>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9%)

기준소득월액 :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상한액~하한액 범위 내에서 결정함

연금보험료율 : 사업장가입자는 본인과 회사가 4.5%씩 부담,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본인이 9% 모두 부담

연금보험료의 납부

  • 월납이 원칙이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함(농어업인은 분기납가능, 해당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납부기한 경과 시, 매 1일마다 연체 30일까지는 1/1000, 30일 초과는 1/3000에 해당하는 연체금 가산
  • 연체금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9%를 초과할 수 없음
  • 연체보험료는 연체기간을 한도로 분할납부 허용

 

연금보험료의 선납

  • 일반가입자 : 최대 1년분까지 선납가능
  • 50세이상 가입자 : 최대 5년분까지 선납가능
  • 선납 시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보험료를 할인함

 

연금보험료 관련 제도

보험료 납부 예외 :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 줌

  • 사업 중단, 실직, 휴직
  • 학생, 병역의무 수행 중인 군인, 교도소/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 1년 미만 행방불명인 경우
  • 재해, 사고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추후납부제도(선택사항)

가입자가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납부예외기간, 적용제외기간, 병역의무수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추납보험료는 일시납 또는 60개월 한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

 

반환일시금 반납(선택사항)

99년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환일시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로 가산한 이자를 반납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

일시납 또는 분할납이 가능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 분납가능

 

<연금급여>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연금종류별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액 :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한 상수 X (연금수급직전 3년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 A + 가입자 본인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B) + 출산/군복무/실업크레딧} X (1 + 0.05 X n/12)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고 난 뒤에도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0세가 될 경우 그때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가입기간의 추가산입>

출산크레딧

2자녀 12개월, 3자녀 30개월, 4자녀 48개월, 5자녀 이상 50개월 추가 인정, 해당 기간은 A값으로 함, 국가가 전액/일부 부담

 

군복무크레딧

6개월 추가 인정, 해당 기간은 A값의 50%로 함, 국가가 전액 부담

 

실업크레딧

실직으로 구직급여 받는 기간을 1년 한도 내에서 추가 인정,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구직급여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 연금보험료(국가가 75% 지원, 가입자는 25%만)를 납부해야 함

 

<연금수급>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지급사유 :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생일(노령연금), 완치일/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경과일(장애연금), 사망일(유족연금)

연금수급권은 압류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다.

연금은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2020년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급여수급전용계좌)으로 연금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통장 내 연금은 압류할 수 없다.

 

<중복급여>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유족연금 30% + 선택한 다른 급여

반환일시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 사망일시금 + 선택한 다른 급여

이외 : 선택한 것만 지급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가입기간 20년을 기준으로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사망시까지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지급

가입기간 20년 : 기본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미달 : (기본연금액 - 5% X 미달연수)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초과 : (기본연금액 + 5% X 초과연수) + 부양가족연금액

연금액의 50~100%를 5년의 기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매달 0.6% 가산 + 부양가족연금액).

 

<장애연금>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납부연체로 인해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할 경우 지급 안함

 

<분할연금>

이혼 + 본인의 연금수급개시연령 도달 + 전배우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연금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분할연금액은 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1/2

 

<유족연금>

사망자가 다음 조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유족에게 지급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자(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제외)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X 가입기간별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별지급률 : 10년 미만 40%,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유족연금의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수급권자의 사망
  • 배우자인 수급권자의 재혼
  • 자녀/손자녀인 수급권자의 파양
  •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손자녀)가 25세(19세)가 된 때
  •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수급권자이면서, 가입자 사망 시 존재하던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산된 때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단,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는다.

  • 장애등급 2급 이상
  • 사망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소재를 1년 이상 알 수 없는 때에는, 유족 자녀의 신청에 의해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미만인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반환일시금>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지급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
  •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한 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

 

<사망일시금 지급사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4촌이내 방계혈족 범위 내에서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수를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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