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6. 13:16ㆍ세금설계_TAX/부동산
0. 부동산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징수하는 간접세에요.
부동산이라고 안 걷을 이유가 없지요. 짭짤한데요.
만약 상가라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10%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A를 살 때 땅값 1억3천 + 건물값 7천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는 7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A가 상가가 아닌 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85.7㎡)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면서 일반과세자인 건설사(큰 건설사)로부터 분양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A가 상가이든 주택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1. 부동산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니까 엄청 비싸네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만약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취득실질거래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공제"라는 항목에 산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증여세도 환급가능)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환급받을거면 취득자는 자신의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로 하여금 과세당국으로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의 쪼들림을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세당국은 어차피 세수확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날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포괄적 양수도"입니다. 이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인 경우 계약서와 사업양도신고서의 제출요건 만족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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