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2020. 6. 22. 14:22은퇴설계_RETIREMENT/4. 개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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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3층보장제도의 꼭대기를 담당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넘어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럼 어떻게 여유로운 생활을 도울까요?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의 경우는 가입이 (준)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하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나이제한 없이 거주자이기만 하면(초등학생도 가능)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연금입니다.

이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고기도 썰어야지요.


👊 용어정리 단단히 하기 : 개인연금 = 연금저축계좌

 

현재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급여에서의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어 <연금계좌>라는 항목으로 만든 뒤, 이 <연금계좌>를 다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실무에서 "개인연금"이라 함은 "연금저축계좌"를 말하는 것이며, 편의상 뒤에 계좌를 빼고 연금저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용어의 중복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이제는 개정되었으므로 그냥 "연금저축"이라고 해도 개인연금을 뜻하는 "연금계좌저축"이구나 라고 여기면 됩니다.

 


👊 개인연금은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개인연금은 납입금액(돈을 붓는 시기)에 대해 세액(소득)공제를 해주는지에 따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구분됩니다.

  • 세제적격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운용단계의 소득세(납입한 돈을 불림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한 세금)를 인출 시 과세합니다.
  •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단계에서 세제혜택이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운용단계의 소득세를 인출 시 비과세합니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 모두 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해당 소득세를 인출단계로 미루어 과세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미루어 걷는 것을 "이연"한다고 합니다.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보험) - EET 세제비적격연금(일반연금보험) - TEE
납입단계 세액공제 있음 (12% 또는 15%) 세액공제 없음
운용단계 인출단계로 과세이연 인출단계로 과세이연
인출단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과세(5% ~ 3%)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
연금수령이 아닐 시 원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세(5%) 과세 가입기간 10년 미만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14%) 과세

 

그럼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을 각각 알아볼까요?


👊 세제적격연금

 

🙌 납입한도

세제적격연금은 퇴직연금(DC/IRP)에 가입자가 추가납입금액이 있다면, 추가납입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추가납입금액이 없으면 없는대로 1800만원한도).

 

🙌 세제혜택받으면서 연금수령하려면?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세제적격연금 상품에 5년 이상 가입하고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연금외수령이라도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인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인정합니다.

 

🙌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계좌만의 장점

세제비적격연금 연금저축계좌와 달리, 세제상 불이익 없이 다른 금융회사로 변경할 수 있고, 가입자 사망시 가입자의 배우자에 한해 승계를 할 수 있습니다.

 

🙌 세제적격연금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구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운용주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납입방식 1만원 이상 자유납 1만원 이상 자유납 정액 정기납
*2개월 이상 연체시 계약 효력상실, 상실 후 3년 이내 계약 부활 가능
*효력상실 상태에서는 계약이전 불가능
운용방식 실적배당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연금형태 확정형 확정형 확정형(생명, 손해보험)
종신형(생명보험만 존재)
원금보장 O X O
예금자보호 O X O

 


👊 세제비적격연금

 

🙌 납입한도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세" 측면만 고려한다면, 1800만원까지는 세제적격연금을 활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세제비적격연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세제비적격연금 연금저축계좌의 종류

 

1) 일반연금보험(금리연동형) - 안정성

*이름처럼 금리만 보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기간 단위별로 변동하는 시장금리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수익률을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반영주기가 길다면 시중금리 변동 분을 즉각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이율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금리 지속 하락시에도 원리금이 보장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시장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공시이율을 따르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연금보험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2) 변액연금보험 - 수익성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라 연금액 수준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펀드변경에 자유로운 특별계정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자신의 나이 또는 위험수용성향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달리하는 등 유연한 대처(Lifecycle Fund)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감수해야겠지요.

 

구분 일반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연금적립금 성격 안정성 수익성
적립금 운용 일반계정 특별계정 - 펀드변경에 자유로움
적립금 운용방법 공시이율 주식, 채권에 투자
운용리스크 부담 보험회사 가입자
최저보증이율(최소수익률보증) O X
부가비용 사업비 사업비, 자산운용보수, 수탁보수 등
원금보장 O X
예금자보호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하여 받은 금전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

 

3) 주가지수연계연금(EIA) - 안정성 + 수익성

납입한 보험료의 대부분은 최저보증이율을 위해 채권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코스피200이나 S&P500과 같은 특정 주가지수에 투자하여, 그 성과와 참여율에 따라 수익률이 추가되는 상품입니다.

일반연금보험보다 수익률이 높고 변액연금보험보다 안전하여,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 적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중도해지 비용이 높아, 초보투자자나 소신 없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
최저보증이율(Floor, 최소수익률)이 보장된다 최대수익률(Cap)도 정해져 있다
일반연금보험(공시이율형)보다 수익률이 높다 참여율에 따라 성과배분이 다르다
변액연금보험보다 투자위험이 낮다 중도해지시 해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

 


👍 정리

지금까지 세제적격 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세제비적격 개인연금(금리연동형/변액/주가지수연계연금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연금은 3층보장제도 중,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의 미흡한 소득대체율(은퇴 전의 소득 대비 은퇴 후의 소득)을 보완하는 사적연금이며, 핵심적인 은퇴소득원 준비수단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개인연금을 기존의 저축이나 보험상품 중의 하나로 인식하거나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정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연금을 가능한 일찍 가입하여 장기저축을 하고, 세제혜택도 받고, 은퇴시기에 맞추어 연금화함으로써 많은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연금은 언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연금 외의 다른 소득은 언제부터 얼마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연금의 연금개시시점을 잘 선택한다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은퇴생활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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