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_RETIREMENT/2. 공적연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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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연계제도, 합산제도 -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지급
사회생활하면서 이직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적연금에서는 이직 시, 자신의 직장에 따라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때 이직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재직"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커리어를 연결하여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입니다. 이직 이전과 이후를 합한 기간을 "연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각 기간 1년 이상)이고 가입자는 65세 이상이어야 연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기간, 군/출산크레딧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연금액에는 포함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 ..
2020.06.21 -
직역연금
👍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엄연히 다릅니다. 직역연금은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으로써 노후생활보장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과 근로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직역연금에는 일반 사기업의 퇴직금/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근로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큰 것은 당연합니다. 직역연금의 연금재정은 부과방식(그해 필요한 연금액은 그해 보험료로 충당)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자분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군인 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
2020.06.21 -
국민연금
0. Warming up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수명 대비 은퇴시점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재직중만큼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보장 단계를 기준으로 "3층보장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층은 가장 낮은 단계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절대 공짜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가 재직 중일 때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원천징수 당했던 것들을 국가가 모아서 운용한 다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요. 1층이 "기초"생활 보장의 수준이었다면, ..
2020.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