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설계_INVESTMENT/5. 주식(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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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
👍 주가지수의 등장 흔히 코스피를 주가지수라고 하던데, 과연 주가지수란 무엇일까요? 주식시장에서는 개별 주식(내가 산 종목)의 등락말고도 시장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특정 시점의 경제상황을 대표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상황뿐 아니라 한 국가의 정치/사회적 상황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까지 반영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미래의 경제전망까지 반영하고 있어 경제예측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성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익을 올렸어도 종합주가지수에 미달한다면 좋은 성과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주가지수입니다. 👍 주가지수 산정방법 주가지수란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했습니..
2020.07.07 -
주식의 가치평가
👍 주식의 가치평가란? 내가 매수/매도하려는 이 주식이 실제로 주가대비 어느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주식의 가치평가란 결국 매수할지 매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도구입니다. 주식투자에 성공하려면 현재주가가 주식의 내재가치(실제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 매수하고, 고평가되어 있을 때 매도해야 합니다. 그럼 해당 종목의 내재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러기 위한 도구로 두 모형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할인모형 과 상대가치할인모형 입니다. 배당금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배당할인모형을, 배당금이 없는 종목이라면 상대가치할인모형을 이용하면 됩니다. 주식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가지 모형에만 집착하지 않고 아래 모형들을 두루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
2020.07.07 -
주식에 대한 배당
👍 배당이란? 주식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배당과 자본이득(매매차익)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배당에 대해 알아봅시다. 배당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주주와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자자는 배당수익률(밑에서 다룹니다)이 높은 것을 고르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빠른 성장을 만들어오느라 회사의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계속 투자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 배당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매매차익에는 세금을 때리지 않는데, 배당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율과 똑같이 때리기 때문에 국내주식에서는 배당에 눈길이 잘 가지 않지요. 그래도 해외투자에서는 배당이 짭짤하기 때문에 배워야겠지요! 저 역시 해외정유사를 단 2주만 갖고 있었지만 스타벅스 커피값은 벌었으니..
2020.07.07 -
주식의 종류와 발행
👍 주식의 종류 주식은 주주가 가진 권리 또는 주식이 갖는 내재가치적 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보유주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상법에서는 주식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 기준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로 구분합니다. 👊 보통주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배당금 수령액이나 주가가 불확실하므로 투자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좋습니다. 보통주의 주주가 가진 권리 경영참가권 이익분배권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이로써 주주 본인은 기업경영에 간접참가) 보통주의 주주가 노리는 것 배당금(기업의 실적에 따라 ..
2020.07.07 -
주식개요
👍 주식이란 ✅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 ✅ 주식회사의 출자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 주식회사는 법률상 반드시 다음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 의사결정기관 이사회 : 업무집행 및 대표기관 감사 : 감독기관 주식은 한주 한주 소규모 자본들이 모여 거대자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식을 소유한 사람을 주주라고 하는데,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만큼만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 "유한책임의 원칙"을 따릅니다. 다음은 주주가 갖는 권리인 "주주권"입니다. 👊 공익권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회사의 병리현상 방지를 위하여 존재 🙌 단독주주권 1주라도 소유하면 행사 가능 의결권, 신주발행무효의 소권, 누적투표청구권..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