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설계_TAX(3)
-
[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과 양도 시 부가가치세
0. 부동산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징수하는 간접세에요. 부동산이라고 안 걷을 이유가 없지요. 짭짤한데요. 만약 상가라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10%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A를 살 때 땅값 1억3천 + 건물값 7천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는 7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A가 상가가 아닌 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85.7㎡)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면서 일반과세자인 건설사(큰 건설사)로부터 분양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A가 상가이든 주택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
2020.06.16 -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대상
0. 양도세를 걷지 않을 수도 있어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걷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이라고 합니다.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 2년 이상 보유(강남같은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보유+거주) 등기상태일 것 조합원입주권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아닐 것(단, 거주목적(재건축으로 인한 일시적 양도 등)이라면 조합원입주권보유자라도 비과세 적용) 더보기 만약 내가 건물 A를 소유하고 있고, 재건축되는 B로 이사가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A의 취득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다음에 B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해야 하고, 또 이 입주권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A를 양도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물론 A는 1세대+국내+1주택+2년이..
2020.06.16 -
[부동산 양도세]
0. 양도세란? 부동산을 얻어서 취득세를 내고,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을 내가 팔았을 때 수익이 생겼다면 내야 하는 "양도세"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은 주식의 양도세와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 양도실제거래가액 판매가격 - 취득가액 - 취득실제거래가액 구매가격 + 법무사선임 등 비용 - 기타 필요경비 - 기타 필요경비(증빙필요)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표 = 과표 - 세율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1.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나요? 만약 내가 건물 A를 양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를..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