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_RETIREMENT/5. 연금계좌(3)
-
연금계좌 현명하게 활용하기
👍 납입하기 ✋ 주의사항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해서 돈을 넣을(납입) 수 없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만기금액 내에서 18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납입한도까지 납입하라 만약 납입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연 한도 700만원)을 초과한다면(일년에 연금계좌로만 700만원 초과해서 입금), 해당 초과분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인출(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아니 어차피 부자들이잖아). 👊 가입자의 수입주기에 맞는 납입방법을 선택하라 납입방법에는 "정기납입"과 "자유납입"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 세제적격연금의 이 유일하게 정액정기납..
2020.06.23 -
연금계좌와 세금
👍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제도 피 같은 돈을 아끼려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세금과 관련하여 3단계로 나뉩니다. 납입 :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 단계 운용 :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 인출 : 연금계좌에 쌓인 돈을 연금 또는 연금이 아닌 형태로 타서 쓰는 단계 연금계좌는, 납입단계에서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해주고, 운용단계에서는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출단계로 미루며(이연), 인출단계에서 연금소득세 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EET방식을 따릅니다. 물론 납입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세액을 공제해주지만, 세제비적격연금(비연금계좌)의 TEE방식의 투자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금계좌의 EET방식..
2020.06.23 -
연금계좌란
👍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뉘며, 각각 세제적격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DC, IRP,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계좌)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주가지수연계연금)과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비연금계좌"로 따로 분류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은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안전하지만, 기대수익률이 연금저축펀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안정형은 국공채 투자와 적립금의 10%까지만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
202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