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상속재산 구하기
👍 추정상속재산이란?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현금/유가증권 등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 대출하여 현금화함으로써 상속세를 회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국세청이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일정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의 재산을 처분/인출/대출하고도 이를 정확히 어디에 사용했는지 입증하지 못하면, 이 역시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때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재산을 다음과 같은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합니다. 현금/예금/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 일정기간? 일정금액? 일정기간과 일정금액 기준은 다음과 ..
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