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설계_INHERITANCE/1. 상속과 법률관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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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심화개념 정리 - 사실혼, 대습상속, 특별수익, 기여분
👊 사실혼 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혼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도 보상금/국민연금/임차권/전세보증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친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상속은 본래 할아버지 대에서 아버지 대에 상..
2020.07.22 -
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상속인 고유재산 :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재산(토지, 집, 은행예금 등)과 소극적 재산(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돈과 빚 모두 물려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인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 그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으로 국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속주식 배당금, 상속부동산 차임, 예금이자) : 상속인 고유재산 생명보험금 : 민법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과세를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험료 납부비율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
2020.07.21 -
상속제도
👍 상속이란? 사람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통해 형성한 재산과 법률관계(채권)가 사망(맥박정지)으로 인해 구체적인 행위, 관습, 법률 등에 따라 특정인(개인)이나 단체(법인)에게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인정되는 재산과 법률관계에 한하며, 신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가업을 가진 사람이라면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물려줄 수 있으며, 개인기업이면 개별 재산을 특정하여 상속할 수 있고, 법인기업이면 주식으로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까지 쌓아올린 재산을 끝까지 잘 관리하려면 상속설계는 필수입니다. 상속설계는 피상속인이 죽기전에 자신의 유지(의지)를 유족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피상속인 본인을 위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인이..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