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

2020. 7. 21. 10:15상속설계_INHERITANCE/1. 상속과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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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상속인 고유재산 :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재산(토지, 집, 은행예금 등)과 소극적 재산(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돈과 빚 모두 물려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인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 그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으로 국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속주식 배당금, 상속부동산 차임, 예금이자) : 상속인 고유재산

생명보험금 : 민법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과세를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험료 납부비율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구분

 

  • 간주상속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간주(보험금, 신탁, 퇴직위로금)
  • 추정상속재산 :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 추정
  • 비과세재산 :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나 경제적/사회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제사용 재산, 국가 등에 기부한 자산, 공익목적 출연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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