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2. 09:21ㆍ상속설계_INHERITANCE/1. 상속과 법률관계
👊 사실혼
사실혼이란,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해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지만 배우자의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혼 배우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어도 보상금/국민연금/임차권/전세보증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상속인이 될 수 없지만, 아버지가 친자로 "인지"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상속은 본래 할아버지 대에서 아버지 대에 상속을 하는 것처럼 1대에 걸친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아버지 대를 건너뛰고 손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30% 가산세가 붙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1대에 걸친 것처럼 가산세 없이 "대습상속"이 이루어집니다.
- 선사망 : 아버지가 나보다 먼저 돌아가심
- 상속인의 상속결격 : 아버지가 할아버지 살해
- 동시사망 :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동시에 사망
👊 특별수익
특별수익자란 피상속인으로부터 법정상속분 외에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존재한다면 특별수익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전체 인원의 법정상속분을 계산한 후, 특별수익자에 한해 특별수익만큼 차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9억원을 남겼으며, 사망 전에 자녀 3명 중 자녀A에게 3억원의 결혼자금을 증여한 경우, 결혼한 자녀A의 상속분은 얼마인가?(상속인은 자녀 3명만 있음)
상속재산 = 9억원 + 3억원 = 12억원
법정상속분 = 자녀 3명 각각 1/3 균등분배 = 4억원
자녀A의 상속분 = 사전에 증여받은 3억원을 차감한 1억원
👊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인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 하에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을 기여분을 차감한 상태에서 고려한 후, 기여상속인에 한해 기여분을 추가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2억원이고 자식이 4명인데, 그중 1명에 대하여 4천만원의 기여분이 인정될 경우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은 얼마인가?
상속재산 = 2억원 - 4천만원 = 1억 6천만원
법정상속분 = 자녀 4명 각각 1/4 균등분배 = 4천만원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 4천만원 + 4천만원 = 8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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