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10:34ㆍ은퇴설계_RETIREMENT/5. 연금계좌
👍 연금계좌란?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나뉘며, 각각 세제적격개인연금(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과 퇴직연금(DC, IRP,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계좌)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계좌를 통칭하는 단어입니다.
세제비적격개인연금(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주가지수연계연금)과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비연금계좌"로 따로 분류합니다.
👊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습니다.
채권형은 주로 국공채에 투자하므로 안전하지만, 기대수익률이 연금저축펀드보다 낮은 편입니다.
안정형은 국공채 투자와 적립금의 10%까지만 주식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집합투자를 하는 것으로, 국내 및 해외의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등이 있습니다.
기대수익률이 높은 편이며, 자신의 위험수용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보험
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운용하는 금리연동형이며, 최저보증이율(최소수익률보장)이 있어 원리금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보험의 특성상 가입초기에 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단기간 동안은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펀드보다 연금적립금의 적립속도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 퇴직연금계좌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근로자 각각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개인 운용수익률에 달림
납입과 운용에 부과할 세금을 인출단계로 이연하므로, 투자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음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퇴직금(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은퇴 후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근로복지공단 등)에게 설정한 계정으로, 내용은 DC형과 동일합니다.
- 통산형 IRP :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기본 목적의 IRP -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한 자는 60일 이내에 IRP를 개설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형 IRP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IRP
- 기업형 IRP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 연금계좌의 인출
연금계좌에 쌓인 적립금을 찾는 것을 "인출"한다고 합니다.
인출은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수령"으로 하고, 그렇지 않다면 "연금외수령"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평가액 X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이내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 단, 퇴직연금계좌 중 이연퇴직소득이 납입된 통산형IRP는 5년가입 조건은 따지지 않음
연금계좌 가입자가 위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부분인출/중도해지/연금수령한도초과인출 등에 해당한다면, "연금외수령"으로 인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연금계좌는 인출시 과세를 하는 EET 방식이었죠.
연금외수령을 하게되면 과세방식이 "연금소득세(3~5%)"가 아니라, "기타소득세(15%)"로서 세율이 더 높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금수령이 유리하지요.
그래도 예외로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금계좌를 해지해도 연금외수령이 아닌 연금수령으로 간주하여, 소득원천별로 분리과세(연금소득세로서 3~5% 저율과세 가능)를 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도 제외됩니다.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퇴직급여 입금 후 3년 경과 후부터 인출한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인정)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본인의 의료비 지출
- 그외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6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연금계좌 이체제도
현재 나의 연금계좌를 운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서비스품질 또는 수익률이 타 기관보다 낮다고 생각되면, 세제상 불이익 없이(인출로 보지 않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체하려면, 옮긴 후의 금융회사에 연금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체할 수 없습니다.
- 생명보험회사 연금계좌 중 종신형 연금이 이미 개시된 경우
- 보험계약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이 설정된 계약
- 압류/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좌
- 연금저축보험의 정액정기납이 연체되어 효력상실된 계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체는 할 수 있지만, 세제상 불이익이 있습니다(인출로 보아 소득원천별 과세함).
-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그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전부가 아닌 "일부" 이체되는 경우
👊 연금계좌 승계제도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 한해서(자녀도 안됩니다) 연금계좌를 승계(그대로 줌)할 수 있습니다.
승계하려면, 그 배우자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승계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 소급하여 사망일부터 승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승계 후 실제 연금수령을 위한 조건
배우자의 조건
승계를 하면, 배우자는 승계한 날에 새로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며, 배우자가 55세가 되지 않았다면 55세까지 기다린 후에야 연금개시가 가능합니다.
원천세율은 배우자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사망자)이 이미 연금개시를 했다면, 배우자는 55세가 될 때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조건
연금수령을 개시할 때 최소납입요건 판정을 위한 가입일과 연금수령연차 산정을 위한 기산연도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5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배우자가 나머지를 채워야 하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남은 연금수령연차만큼만 연금을 수령합니다.
'은퇴설계_RETIREMENT > 5. 연금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계좌 현명하게 활용하기 (0) | 2020.06.23 |
---|---|
연금계좌와 세금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