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2020. 6. 22. 11:43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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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사외적립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을 제한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 DC/IRP 가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경감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 사업장은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도입 의무가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임금인상률이 좋은 대기업이면 DB형 vs 내가 직접 자산 불릴 자신 있으면 DC형

 

🙌 DB형

근로자의 퇴직 직전 3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퇴직연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률이 높을수록 유리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씩 근로자 각각의 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 개인 운용수익률에 달림

납입과 운용에 부과할 세금을 인출단계로 이연하므로, 투자수익률 증대효과가 있음

 

  DB DC
적립 전체근로자명의로 납입 개별근로자 퇴직연금계좌로 납입
운용주체는 누구인가 사용자 근로자
운용을 잘하면? 150%초과시 사용자 신청으로 반환 가능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변경가능
사용자의 부담금 변동성 사용자가 운용을 못하면 그만큼 메워야 하므로 유동적 사용자의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매년 1회 이상 납부, 최소적립금 미달시 3년 이내 부족분 해소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지만, 근로자가 추가가능
(추가시 근로자에게 추가분 세액공제 가능)
투자금지항목 상장주식은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불가능 직접투자 불가, 펀드 같은 집합투자만 가능
운용관리 수수료 - 사용자가 부담하되, 근로자 추가부담금 있을 시 추가분은 노사합의 없는 한 근로자 부담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퇴직금(일시금)으로 받은 사람이 은퇴 후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은행/보험회사/증권회사/근로복지공단 등)에게 설정한 계정으로, 내용은 DC형과 동일합니다.

  • 통산형 IRP : 퇴직연금 수령이라는 기본 목적의 IRP -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수령한 자는 60일 이내에 IRP를 개설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전액 또는 일부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추가형 IRP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가입하는 IRP
  • 기업형 IRP :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 IRP를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전업주부 안됨).

즉 퇴직일시금을 받은 자, 현재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자,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모두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의 수령

 

퇴직연금을 가입한 근로자는 55세 이전에 퇴직한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IRP계좌로만 지급되며, 55세 이후에 퇴직한다면 일시금 또는 IRP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의 담보제공 및 인출

 

퇴직연금의 존재 목적은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즉 소득이 없는 은퇴시기에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함인데, 이렇게 모아온 돈으로 쉽게 담보를 잡거나 인출하면 안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담보 또는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가입자의 현재 적립금의 50% 한도로, 인출은 100%까지 가능합니다.

단, DB형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한 직장 당 1회 한정)
  •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가입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혼례비 및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인출은 안되고 담보만 해당)
  • 담보제공일 또는 인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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