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제도

2020. 6. 22. 10:52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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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30일분으로 환산) X 근속연수

*만약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가 계약 상 받아야 마땅한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

 

퇴직금은 한번 받고 땡이기 때문에, 은퇴기간(은퇴시점부터 사망까지) 중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럼 다달이 돈이 나오는 연금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렇게 연금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IRP로 이전하여 운용하거나 직접 굴려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 또는 내가 퇴직급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어떤 계약서나 각서도 무효가 됩니다.

 

🙌 근로자가 정확히 뭐에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이며 실질적 근로관계가 존재하면 기간제/파견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및 근퇴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제외).

하지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뭐에요?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최초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를 말합니다.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하지만, 직무와 관련 없는 유학/연구/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근속연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인턴 같은 임시고용원이었다가 정규사원으로 전환되어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인턴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뭐에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일의 완료, 정년의 도래, 해고, 징계해고, 직권면직 등 어떠한 사유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말하며, 모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지급돼요?

퇴직금은 퇴직근로자에게 직접 전액 금전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대출이 껴있다고 해도 이를 퇴직금과 상계처리(퉁치기)할 수 없습니다.

근퇴법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직역연금의 퇴직급여는 5년).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지만, 사용자와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 또 체불 등의 원인으로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도산해도 최종 3개월 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에 대한 저당권, 조세, 공과금, 기타 채권 등보다 최우선변제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을 실제 은퇴 전에 미리 받는 것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받게 되면 은퇴소득원으로서 노후를 대비하기 힘들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낼 돈이 없는 경우(한 직장 당 1회 한정)
  •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하는 경우
  • 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깎이는 경우
  •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감소되는 것을 3개월 이상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이로 인한 퇴직금 감소)
  • 천재지변 등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며, 임금인상에 따른 소급의무도 없기 때문에,

중간정산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을 받을 때 이미 퇴직소득세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실제 받는 퇴직금은 세금을 뺀 나머지가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IRP(통산형)에 퇴직금을 입금하면, 원천징수 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았다는 것은 세금을 한 푼도 안내고 퇴직금 전부를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연(과세를 미룸)퇴직소득"으로서 IRP에서 돈을 인출할 때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세금경감이 있는데, 10년차까지를 30%를, 11년차부터는 40%를 경감해줍니다.

단, 소득세법상 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100%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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