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2020. 6. 21. 15:24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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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란?

 

공적연금이 3층보장제도의 기초를 담당했다면, 퇴직급여는 기초를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통 그냥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 퇴직금제도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 구조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많이 전환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연금 형태가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받을 시, 수급권 보장이 취약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외적립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거금을 한번에 받아냈다 하더라도 주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에 비해 자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20/06/22 - [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 -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퇴직금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합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은퇴소득 확보 지원을 위해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하이브리드형(DB+DC), IRP(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개인형퇴직연금)가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은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의 형태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 미리 정해짐(법정퇴직금과 동일) 근로자 본인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급여액 안정성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안정적 본인의 운용실적에 의존하므로 불안정적
적립금 운용 책임 사용자에게 있음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
추가기여금 납부 가능하며, 세액공제도 가능
사용자의 부담금 변동성 변동함(사용자가 수익 잘내면 사용자의 부담금 감소) 변동안함
(사용자가 낼 부담금이 정해져 있음
=연간총임금의 1/12)
물가상승률 반영 X O
과세방식 - EET(납입X 운용X 인출O)
소득이 없는 은퇴시기에 과세하므로, 절세효과 있음
  하이브리드형(CB) = DB + DC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 근로자 본인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짐
급여액 안정성 본인의 운용실적에 의존하므로 불안정적하지만, 최저수익률을 사용자가 보장해 줌
적립금 운용 책임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
사용자의 부담금 변동성 변동함(사용자가 최저수익률 보장해 줌)

 

2020/06/22 - [은퇴설계_RETIREMENT/3. 퇴직연금] - 퇴직연금제도


👍 해외 주요 퇴직연금

 

👊 미국

401(k) - EET

Roth-401(k) - TEE

👊 영국

NEST - EET

👊 독일

리스터연금(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정액납입) - EET

👊 호주

슈퍼에뉴에이션 - TTE

👊 일본

CB(하이브리드)형 - EET

 

❤️외우는 법
미국이 미사일(401(k)-EET)을 쐈을 때, 로스차일드 가문(Roth-401(k)은 한가로이 차(TEE)만 마시고 있었다.
옆동네 영국(NEST)은 독립(독일 리스터연금)한다고 ET와 손잡았지만(영국, 독일 EET),
호수에(호주 슈퍼에뉴에이션) 눈물이 많아서(TTE),
일본 ET에게 CB(ㅅㅂ)를 외쳤다(일본은 CB형 EET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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