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현명하게 활용하기

2020. 6. 23. 12:22은퇴설계_RETIREMENT/5. 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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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하기

 

✋ 주의사항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해서 돈을 넣을(납입) 수 없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되는 것이 있다면, 그 만기금액 내에서 18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한 납입한도까지 납입하라

만약 납입금액이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연 한도 700만원)을 초과한다면(일년에 연금계좌로만 700만원 초과해서 입금), 해당 초과분은 세제상 불이익 없이 자유로운 인출(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재원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아니 어차피 부자들이잖아).

 

👊 가입자의 수입주기에 맞는 납입방법을 선택하라

납입방법에는 "정기납입"과 "자유납입"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 세제적격연금의 <연금저축보험>이 유일하게 정액정기납입이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납입입니다.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규칙한 가입자라면 자유납입방식이 바람직하겠지요. 정기납입이라면 연체 시 계좌실효 같은 불상사가 생길 테니까요.

 

👊 근로자라면 급여의 일정 비율을 연금계좌로 자동이체하라

준강제적으로 저축하게 되고,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적립금도 당연히 증가되겠지요?


👍 운용하기

 

납입한 금액으로 돈을 잘 굴려야지요.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합시다.

 

👊 자신의 위험수용성향을 고려하라

안정형이라면 기대수익률은 낮지만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도록,

중립형이라면 중수익/중위험 비중이 높도록,

적극형이라면 주식 등 위험자산의 비중이 높도록 구성하여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위험분산을 구성하라

투자위험 분산을 위해서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다양한 연금계좌를 섞어서 운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 Life-Cycle에 따른 위험수용성향 변화를 고려하라

젊고 한창 때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할 수 있어도, 은퇴가 가까워지면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투자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계좌 이체제도를 활용하라

내가 운용을 맡기고 있는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거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생기면,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 장기투자하라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목적은 은퇴기간 중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애초에 장기투자를 전제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에 대해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 인출하기

 

운용하고 적립한 돈을 쓸 차례입니다.

이때 소득세법상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고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가능하지요.

소득세법상 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평가액 X 120%)  /  (11 - 연금수령연차) ) 이내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 단, 퇴직연금계좌 중 이연퇴직소득이 납입된 통산형IRP는 5년가입 조건은 따지지 않음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연금이 아닌 연금외수령을 하게 되며, 소득원천에 따라 15%의 기타소득세 또는 100%의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장수위험에 대비하고 세제상 불이익이 없으려면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장수위험 대비를 위해 가급적 종신연금 형태로 연금수령하라

연금계좌를 신탁이나 펀드로 운용한 경우, 연금지급개시 직전 또는 연금지급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생명보험의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종신연금" 형태의 연금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종신연금은 생보사에만 있습니다).

 

👊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한도 내 연금수령하라

종신연금으로 수령 시 지급되는 연금은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이 됩니다.

확정연금의 경우 통산형 IRP는 5년, 추가형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10년 이상의 연금수령기간을 정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이 됩니다.

 

👊 특별한 사유로 인출 시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라

가입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에 정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연금계좌취급자(금융기관)에게 제출하면 세율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납입금액(연 700만원 한도)과 연금계좌운용수익의 합이 연 1200만원 이하이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과세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과표구간이 높은 사람은 분리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납입금액과 연금계좌운용수익의 합이 1200만원 초과라면 선택권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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