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3. 11:02ㆍ은퇴설계_RETIREMENT/5. 연금계좌
👍 연금계좌에 대한 세금제도
피 같은 돈을 아끼려면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연금계좌는 세금과 관련하여 3단계로 나뉩니다.
- 납입 :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 단계
- 운용 :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투자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하는 단계
- 인출 : 연금계좌에 쌓인 돈을 연금 또는 연금이 아닌 형태로 타서 쓰는 단계
연금계좌는, 납입단계에서는 세액을 공제(가입자가 납입한 연금보험료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산출)해주고, 운용단계에서는 이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인출단계로 미루며(이연), 인출단계에서 연금소득세 또는 이연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EET방식을 따릅니다.
물론 납입단계에서 일정 한도까지만 세액을 공제해주지만, 세제비적격연금(비연금계좌)의 TEE방식의 투자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연금계좌의 EET방식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 납입단계의 세액공제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구분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 5천5백만원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또는 총급여 1.2억원 초과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고소득자) | |
연금계좌세액공제대상금액 한도 | 퇴직연금계좌만 있는 경우 | 퇴직연금계좌700 | ||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400 + 퇴직연금계좌300 |
연금저축계좌300 + 퇴직연금계좌400 |
||
세액공제율 | 15% | 12% |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자에게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200만원 상향하고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를 400 ->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기존 퇴직연금한도 300만원 포함 총 700 -> 9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만 연 2천만원 초과)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및 총급여 1.2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이러한 한도증가 혜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운용단계
연금계좌에 들어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하면 투자수익(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는 운용할 때는 일단 과세하지 않고, 인출할 때 소득원천별로 과세를 하며, 이를 "과세이연제도"라고 합니다.
이는 원래 내야 할 소득세마저 투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을 더 높이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 인출단계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연금계좌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수령요건(5년 이상 가입 & 55세 이상)의 충족여부와 소득원천에 따라 달리 과세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vs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연금계좌 가입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단,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기 시 만기금액 내에서는 추가납입 가능하며 해당 추가분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 한도로 10% 세액공제), 그중 7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한도입니다. 이때 700만원을 "세액공제납입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1100만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것이죠. 이때 나머지 1100만원을 "과세제외금액"이라고 합니다. 왜 과세를 안하냐구요? 가입자가 어차피 700만원씩이나 내주었으니 일종의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죠. 과연 일년에 700만원 넘게 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금계좌의 소득원천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 세액공제납입금액(납입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한도내금액)
- 과세제외금액(납입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한도초과분)
- 이연퇴직소득(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에 있어서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으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 위 3항목으로부터 발생한 연금계좌운용수익
소득원천 | 연금수령 | 연금외수령 |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연금소득세(나이별 3~5%) | 기타소득세(15%) |
세액공제 받지 아니한 연금계좌 납입액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 이연퇴직소득세의 60~70% | 이연퇴직소득세의 100% |
연금계좌운용수익 | 연금소득세(3~5%) | 기타소득세(15%) |
'은퇴설계_RETIREMENT > 5. 연금계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계좌 현명하게 활용하기 (0) | 2020.06.23 |
---|---|
연금계좌란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