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합산제도 -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지급

2020. 6. 21. 13:32은퇴설계_RETIREMENT/2.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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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하면서 이직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적연금에서는 이직 시, 자신의 직장에 따라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때 이직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재직"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커리어를 연결하여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입니다.

 

이직 이전과 이후를 합한 기간을 "연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각 기간 1년 이상)이고 가입자는 65세 이상이어야 연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기간, 군/출산크레딧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연금액에는 포함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결

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면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생기지만, 이후에 퇴직하고 다시 사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때 그 사기업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급권은 생기지 않아 반환일시금으로 받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도 나쁜건 아닌데, 젊을 때부터 공무원으로 일한 커리어를 리셋하기에는 아깝죠.

이때 두 항목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어주는 것이 "공적연금 연계제도"입니다.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카테고리가 다르기 때문에, 각 연금법에서 각각 산정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는가?

 

직역연금 -> 국민연금

원래 일시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연금공단에 반납하고 연계신청을 해야 합니다(일시금을 안받았다면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연계신청만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 직역연금

직역연금 가입자격을 취득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계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으면 연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적연금 합산제도 - 직역연금끼리 연결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공적연금 합산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선생님이지만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전근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계제도는 종전 재직기관(종전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 합산제도는 현재 재직중인 기관에 일시금을 반납합니다.

합산제도의 일시금 반납은 최종 재직기관에서 한번에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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