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0. 6. 20. 18:29은퇴설계_RETIREMENT/2.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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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Warming up

 

사람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수명 대비 은퇴시점이 상대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재직중만큼 소득이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온 것이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보장 단계를 기준으로 "3층보장제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층은 가장 낮은 단계로,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공적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책임지느냐? 절대 공짜가 아니지요.

바로 우리가 재직 중일 때 국민연금 / 직역연금으로 원천징수 당했던 것들을 국가가 모아서 운용한 다음 고스란히 돌려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지요.

 

1층이 "기초"생활 보장의 수준이었다면, 2층에는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퇴직연금"이 들어갑니다.

내가 받을 퇴직연금을 회사가 미리 다 정해놓고 불려주는 DB형, 회사가 조금씩 분납해주면 내가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사업자용 IRP가 있습니다.

 

3층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한 것으로 개인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연금은 세제비적격(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환급)혜택이 없음)과 세제적격으로 나뉩니다.

세제비적격에는 변액연금과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보험 상품이 있고,

세제적격에는 연금저축계좌로서 신탁/보험/펀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모두 "공적연금"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중 "국민연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 국민연금의 특징

 

👊 국민연금은 공짜가 아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공부조는 돈을 안내도 일정 소득 이하이면 무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에게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은 다시 3개의 항목으로 나뉜다

 

  • 노령연금 : 젊을 때 가입자, 사용자, 국가가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다가, 나이가 든 후 근로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연금
  • 유족연금 :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연금
  • 장애연금 : 질병/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상실에 따른 소득상실 보전을 위한 연금

👊 국민연금은 개인적으로 소득상실의 보전을 해줌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기능도 있다

 

소득재분배를 다시 다음과 같이 두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대 간 소득재분배 : 현재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냄으로써, 소득상실한 자의 생활비를 보전
  • 세대 내 계층간 소득재분배 : 소득수준에 따라 자신이 납입했던 보험료 대비 실수령액 비율을 달리함으로써, 고소득층의 소득을 저소득층의 소득으로 이전하는 효과(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을 감안한 "A값" 이용)

👊 국민연금은 강제가입이다

 

국민연금은 사적보험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에 강제가 없다면 운영이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보험으로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연금의 실질가치가 보장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내기만 하다가 드디어 "처음" 받기 시작하는 때에, 과거 보험료 납부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1988년에 100만원의 소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였고 2020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받는다면, 100만원을 651.2만원의 소득액으로 인정하여 국민연금을 계산합니다.

연도별 재평가율은 매년 3월 31일까지 확정되고, 해당 값은 그 해 4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은 누가 가입하는가

 

👊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거주 + 18세이상 60세미만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광업,어업)근로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국내에 거주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속한 집단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합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의무가입이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과 탈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상시근로자가 본인을 제외하고도 1명 이상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예외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18세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본인 선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근로자가 따로 없는 1인기업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다가 퇴사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예외로 기초생활수급자, 다른 사업장가입자/직역연금가입자, 전업주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군복무중인자, 1년 이상 행방불명 된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위에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었지만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던 전업주부 및 18세 이상 27세 미만 학생 등은 60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원래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60세가 되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0세가 된 자 중 납부기간이 적어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연금이 적은 사람은 6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매월 얼마씩 내야 하는가?

 

👊 가입자 종류별 보험료가 다르다

 

국민연금 수령을 위해 매월 납입해야 하는 돈을 "연금보험료"라고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사업장가입자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사업장가입자

사업장가입자는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준소득월액의 9%를 매달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가입자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4.5%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가입자는 본인이 9%를 전액부담합니다.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9%

👊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이 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하한액이 있습니다. 최저 31만원, 최고 486만원 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500만원의 월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도 최대 납입액은 486만원에 9%를 곱한 값이 됩니다.


👊 연금보험료는 선납이 가능하다

 

50세 미만인 자는 1년 후의 연금보험료까지 미리 당겨서 낼 수 있고, 당연히 그에 따른 할인도 적용해줍니다.

단 50세 이상인 자는 5년까지 선납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예외가 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로서 보험료도 당연히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가 연체되면 5%가 연체이자율로 가산되고, 2020년 기준 185만원 한도로 압류까지 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전용 통장인 "안심통장"으로 지급신청 시에는 연금이 압류되지 않음).

하지만 이들 중 1년 미만의 행방불명, 교도소, 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어졌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 지나고 다시 납부를 시작하는 것은 강제사항은 아니며, 납부한다면 기존 가입기간에 합산합니다. 이를 "추후납부제도"라고 하며, 일시납 또는 60개월 한도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1999년 이전에는 60세가 안되도 퇴사후 1년이 지나게 되면 내가 냈던 보험료들에 대한 연금액을 당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그때 받았던 연금액에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납하면, 그 당시 소득대체율에 해당하는 연금으로 바꿔주는 제도입니다.

소득대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니, 연금혜택이 상승한다고 볼 수 있지요.

3~24개월 한도로 분납할 수 있으며,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그럼 받게 되는 연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구합니다.

연금액 = (기본연금액 X 연금종류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기본연금액은 각 연도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반영하여 다른 상수를 적용하고 A(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월평균소득액), B(가입자 본인 월소득액)값과 합산하며,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이 포함됩니다.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출산 및 입양한 자녀 수에 따라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안됨)을 산정할 때, 보험료 납입 기록이 없어도 그냥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2자녀 : 12개월
  • 3자녀 : 30개월
  • 4자녀 : 48개월
  • 5자녀 : 50개월

위 기간 동안은 해당 가입자의 소득을 A값(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득액)으로 대체해주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해줍니다.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입대자부터 병역의무 이행 시, 노령연금(장애/유족연금 안됨) 산정 시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며, 해당 기간의 소득은 A값의 절반으로 인정해주며, 그 재원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줍니다.

 

실업크레딧

가입자가 실직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산기간은 1년 한도로 하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는 국가가 75%, 본인이 25% 부담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액

 

 국민연금(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 가입자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으로 더 얹어주는 돈입니다.

 

  • 배우자 : 제한 없음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1급, 2급)에 해당하는 자녀(계자녀 포함)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부모(계부모와 배우자의 부모 포함)

 

납입기간이든, 드디어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 때(지급사유 발생한 때이며, 이후에 다룹니다)이든, 가입자의 부양 중인 자녀나 부모가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을 받거나 60세가 되면 그때부터 부양가족연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족을 부양하기에 소득이 충분하다고 보아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의 경우, 이혼하면 더이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등급이 4급이면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금액을 언제 받는가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망 등으로 수급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만약 2020년 4월에 국민연금을 드디어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면, 2020년 5월 25일부터 죽을 때까지 매월 25일에 지급되는 것이지요.

  • 노령연금 :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생일
  • 유족연금 : 사망일
  • 장애연금 : 완치일/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 그럼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별 연금제도가 어떻게 되는가

 

👊 노령연금

 

🙌 (일반)노령연금

노령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이 끊겼을 때 지급되는, 우리가 "국민연금" 하면 생각나는 바로 그 일반적인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 중에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상기와 같이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에도 A값(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면, 연금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까지는 일정 비율로 연금액을 감액하며, 5년 초과부터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또한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50%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감액을 하는 이유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함인데, 그래도 감액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연금액을 바로 지급받지 않고, 5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룸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급을 미루면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연금액에 매년 7.2%(매월 0.6%)를 가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를 "연기연금제도"라고 합니다.


🙌 조기노령연금

위의 일반노령연금이 연금수급개시연령에 연금을 지급받는 것이었다면, 조기노령연금은 그 연령보다 5년 이내 기간 중으로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래 날짜보다 일찍 당겨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지급률이 하락하는데, 5년 앞당길 시에는 원래 연금지급률의 70%이고 1년씩 덜 앞당길 때마다 6%씩 가산한 만큼 증가합니다(4년은 76%, 3년은 82%, 2년은 88%, 1년은 94%).

 

만약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실제 연금수급개시연령 도달 이전에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됩니다(예를 들어 60세가 연금수급개시연령인데, 도달 3년 전인 57세에 조기노령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왜냐하면 어쨌든 "연금"이라는게 소득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받고 있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일반)노령연금 감액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 분할연금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하지요. 노령연금도 분할하는 것을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가 이혼할 것(단 별거/가출 등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기간은 제외)
  • 전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자(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수급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신청자 본인도 연금수급개시연령이 되어야 할 것(연령 도달 이전에 이혼 시, 이혼효력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 가능)

 

배우자가 받게 되는 분할연금액은 전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의 50%입니다.

하지만 만약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때를 수급개시연령이라고 합니다.

한국전쟁이 종료된 시기인 1953년생을 기준으로 4년씩 달라집니다.

 

  • 1952년 이전 출생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1969년생~ : 65세

 

분할연금도 동일하며, 조기노령연금은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정상 연금지급률의 70% 수준부터 1년 덜 앞당겨받을 때마다 연금지급률을 6%씩 증액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60세 이상)에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하지만 초진일 당시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보험료 납부연체로 인하여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비슷한 항목으로, 산재보험에는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만약 2개의 항목이 겹친다면,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50%만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및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 수입이 끊긴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가졌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의 자격요건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입기간 10년 이상)
  • 연금보험료를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인 자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자(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자는 제외)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사람이 지급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 60% + 부양가족연금액

 

🙌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유족"의 범위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르지 않고, 배우자 -> 25세 미만의 자녀 -> 부모 -> 19세 미만의 손자녀 -> 조부모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가 "수급권자"가 되며, 그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위의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 수급권자 본인도 사망
  • 배우자가 수급권자였는데 재혼함
  • 자녀/손자녀가 입양된 상태에서 수급권자였지만 파양됨
  • 유족연금 자격요건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을 만족하는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됨
  • 사망자의 부모가 수급권자였는데 사망자의 태아가 출생함

 

🙌 배우자의 유족연금 지급정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만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가 될 때까지는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5세 이후에 다시 지급됩니다.

단, 배우자가 장애등급 1급/2급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인 자녀 또는 장애등급 1급/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 반환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못 채워도 연금받을 수 있는 제도

 

국민연금을 수령하려면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지 10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60세가 되었다면, 60세부터 10년 이내에 이자를 가산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신청"을 하여 해당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가입자도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또는 전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도 유족연금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60세부터 10년이 초과되면 반환일시금이 소멸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사망일시금 -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잠깐 복습하면, 가입자(또는 전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족이란 유족의 범위를 만족하는 사람들로, 배우자, 25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자녀,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손자녀, 60세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조부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유족이 없다면 조부모를 넘어 형제자매/4촌이내방계혈족까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상실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사망일시금"입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또는 전가입자)의 [최종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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