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역연금

2020. 6. 21. 12:50은퇴설계_RETIREMENT/2.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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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엄연히 다릅니다.

직역연금은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으로써 노후생활보장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과 근로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직역연금에는 일반 사기업의 퇴직금/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근로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큰 것은 당연합니다.

 

직역연금의 연금재정은 부과방식(그해 필요한 연금액은 그해 보험료로 충당)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자분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군인 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받는 연금입니다.

군인은 군인연금에 가입하고, 대통령,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국민연금에 가입합니다.

보험료는 2020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의 9%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9%를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최대 36년입니다.

 

👊 퇴직급여 =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연금수급개시연령에 따른 노령연금이 있었다면, 직역-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급여가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가입기간(재직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자 :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 : 퇴직일시금

 

🙌 퇴직연금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퇴직연금을 선택한 경우, 재직기간 전체(36년한도)를 기준으로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고위공무원과의 차익을 줄이기 위해,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까지를 상한으로 합니다.

 

단,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였더라도, 이후에 다시 직역연금이 적용되는 기관에 재임용되거나 선출직공무원에 취임하게 되면 받고 있던 퇴직연금 전액이 지급정지됩니다.

정부가 전액 출연 출자한 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일부가 지급정지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도 이혼 시 분할연금이 있었던 것처럼, 직역-공무원연금의 퇴직급여에도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 청구인의 연령조건과 청구기간이 다른데,

퇴직급여의 분할연금은 노령연금과 달리 수급개시연령을 따르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되고, 요건 충족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선청구 3년조건은 노령연금의 분할연금과 동일합니다.


🙌 퇴직연금일시금

위의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닌 100%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는 경우입니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위의 퇴직연금 중 일부는 연금으로,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입니다.

이때 연금 부분을 제하고 남은 일시금 부분을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라고 합니다.


🙌 퇴직일시금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받는 일시금입니다.


👊 퇴직유족급여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입기간 10년 이상)가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르지 않았지만, 퇴직유족급여는 민법상 상속순위를 따릅니다.

 

만약 가입자가 10년 이상 재직하였고,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급여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부가금]으로 구성되는데, 유족이 원한다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퇴직을 한 후 퇴직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급여는 [퇴직유족연금]과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으로 구성됩니다.


👊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장해등급이 8급 이하(8급, 9급, ...)이면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7급 이상이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 사학연금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직무로인한장해에 대하여 보장하는 연금입니다.

임시직, 조건부 임명자, 무보수자는 가입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치과대학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학연금의 연금보험료율은 개인이 9% 부담하며, 나머지 9%는 법인과 국가가 서로 다른 비율로 부담합니다(법인이 5% 이상 부담).

 

급여 등 나머지 사항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합니다.


👍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상당한 연한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사망/장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는 연금입니다.

군인연금은 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에게 적용하지만,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병 및 복무 중 지원 무관후보생에 대해서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020년 기준, 군인연금은 아직 개정되지 않아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의 9%를 부담하고 최장 36년 가입할 수 있었다면,

군인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의 7%를 부담하고 최장 33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시연령 없이 퇴역 즉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되면 노령연금전액과 유족연금30%를 지급한 반면,

군인연금에서는 퇴역연금과 유족연금이 중복되면 퇴역연금전액과 유족연금 50%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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