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폐율, 용적률
2020. 7. 19. 22:55ㆍ부동산설계_REAL ESTATE/5. 부동산 정책 및 공법
728x90
반응형
👍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구분 | 용도지역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개념 |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보완하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
지정원칙 | 모든 토지에 지정하되, 중복지정 불가 | 필요한 토지에 지정, 중복지정 가능 | 필요한 토지에 지정, 중복지정 불가 |
지정범위 | 전국의 모든 토지 대상 | 용도지역 내 일부 토지 대상 |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별도 규모로 가능 |
🙌 용도지역의 건폐율
건폐율 =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건폐율을 따지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지 안에 최소한의 공지 확보
- 건축물의 과밀화 방지
-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환경조성
- 화재 등 재해 시 연소의 차단, 소화/피난 등에 필요한 공간 확보
🙌 용도지역의 용적률
용적률은 건폐율을 먼저 알아야 구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 건폐율 X 층수
용적률을 규제하는 목적은 건축물의 높이 및 층규모를 규제함으로써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의 면적배분이나 도로/상하수도/광장/공원/주차장 등 공동시설의 설치 등 효율적인 도시/군계획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mple
100㎡ 토지의 건폐율이 50%이고 용적률이 200%일때, 여기에 건물을 몇층까지 지을 수 있는가?
용적률 = 건폐율 X 층수
200 = 50 X 층수
∴ 층수 = 4
728x90
반응형
'부동산설계_REAL ESTATE > 5. 부동산 정책 및 공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vs 재개발 (0) | 2020.07.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