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

2020. 7. 22. 09:47상속설계_INHERITANCE/2. 유언설계

728x90
반응형

 

👍 유언

유언상속은 법정상속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속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잘 알아야 합니다.

 

유언은 피상속인이 죽기 전에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자 반드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요식 행위"로서 자신의 최종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법정유언사항은 다음 9가지입니다.

  • 유증 : 일반적인 유언에 의한 상속
  • 재단법인의 설립 : 내 돈으로 만인의 교육을
  • 친생부인 :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 인지 : 사실 너는 내 아들이다
  • 후견인 지정 : 자녀가 아직 미성년일 때
  •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 상속재산 분할 금지 : 선산 팔거면 만장일치하거라
  •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 변호사 공증
  • 신탁 : 너는 도박중독자니까 매달 이자나 받아서 쓰거라

👊 유증의 종류

 

🙌 포괄유증(비율) : 너에게 내 재산의 30%를 주겠다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일괄하여 유증하는 것

포괄적 수유자는 유류분을 가지지 않습니다.

 

🙌 특정유증(지목) : 너에게 저 건물을 주겠다

유언자의 재산에 속하는 특정한 재산을 유언으로 수유자에게 유증하는 것

 

🙌 부담부유증 : 너 이거 가져, 대신 손자 잘 키워라?

수유자에게 유언자, 유언자의 상속인,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유증입니다.

*참고 : 부담부증여는 대출을 껴서 증여하는 것입니다.

 


👊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유언자가 증인 없이 직접 자필로 유언정을 작성합니다.

유언장에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대필 또는 인쇄는 무효이며, 연월일은 구체적 날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알 수 있는 날(ex 만 70세 생일)이면 무방합니다.

자필증서는 증인이 1명도 필요없어 자유롭고 간단하지만, 막도장만 있어도 효력을 낼 수 있어 위험하고, 유언장이 발견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점에서 허술합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1명의 증인과 함께 녹음 또는 녹화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자가 문자를 쓸 수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며 육성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관이 소홀하면 내용이 소멸될 염려가 있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자가 자신이 작성한 증서를 봉하여 2인 이상의 증인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비밀증서는 내용은 비밀로 하면서 유언을 남겼다는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림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명한 증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다면, 해당 유언장이 증인이 필요없는 자필증서의 요건(직접 자필)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한 후 유언자 및 증인에게 낭독하고, 유언자 및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날인하여 공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식입니다.

공증인이 필기할 때는 유언자의 낭독과 완전하게 일치할 필요는 없고 유언의 취지만 담고 있어도 됩니다.

공정증서는 분실/위조/변조/은닉 등 위험이 없는 가장 안전한 방식이지만, 타인에게 누설되기 쉽고 비용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구수증서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해 위 4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급하게 말로 남기는 방식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