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종류와 발행
👍 주식의 종류 주식은 주주가 가진 권리 또는 주식이 갖는 내재가치적 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보유주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상법에서는 주식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 기준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로 구분합니다. 👊 보통주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배당금 수령액이나 주가가 불확실하므로 투자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좋습니다. 보통주의 주주가 가진 권리 경영참가권 이익분배권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이로써 주주 본인은 기업경영에 간접참가) 보통주의 주주가 노리는 것 배당금(기업의 실적에 따라 ..
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