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설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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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동산 취득과 양도 시 부가가치세
0. 부동산에도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내가 마진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에 대해서 10%를 징수하는 간접세에요. 부동산이라고 안 걷을 이유가 없지요. 짭짤한데요. 만약 상가라면, 토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건물에 대해서만 10%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 A를 살 때 땅값 1억3천 + 건물값 7천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는 7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A가 상가가 아닌 주택이라면,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85.7㎡)에 따라 나뉩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국민주택규모 초과이면서 일반과세자인 건설사(큰 건설사)로부터 분양을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A가 상가이든 주택이든 상관없이 세법상 비사업자이거나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
2020.06.16 -
[부동산 양도세]
0. 양도세란? 부동산을 얻어서 취득세를 내고,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을 내가 팔았을 때 수익이 생겼다면 내야 하는 "양도세"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은 주식의 양도세와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 양도실제거래가액 판매가격 - 취득가액 - 취득실제거래가액 구매가격 + 법무사선임 등 비용 - 기타 필요경비 - 기타 필요경비(증빙필요)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표 = 과표 - 세율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1.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나요? 만약 내가 건물 A를 양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를..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