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0. 양도세란? 부동산을 얻어서 취득세를 내고,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냈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부동산을 내가 팔았을 때 수익이 생겼다면 내야 하는 "양도세"가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 관련 세금은 주식의 양도세와 흐름이 거의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양도가액 양도실제거래가액 판매가격 - 취득가액 - 취득실제거래가액 구매가격 + 법무사선임 등 비용 - 기타 필요경비 - 기타 필요경비(증빙필요)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표 = 과표 - 세율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1.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하나요? 만약 내가 건물 A를 양도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A를..
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