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모두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주택재개발사업 건물을 비롯한 주변시설이 모두 노후된 경우 전체를 갈아엎기 위해 시행, 국가차원에서 강제로 가입시킴 주택재건축사업 특정 건물이 노후된 경우 해당 건물만 갈아엎기 위해 시행, 해당 주택의 재건축조합 주도로 임의가입하며 안전진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