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사외적립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을 제한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DC/IRP 가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경감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 사업장은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도입 의무가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임금인상률이 좋은 대기업이면 DB형 vs 내가 직접 자산 불릴 자신 있으면 ..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