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된 세금제도 #1 - 보험료 혜택

2020. 7. 2. 09:02보험설계_INSURANCE/5. 보험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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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세제란?

 

보험은 다른 영역과 달리 세제상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른 상품은 구매를 통한 만족과 효용이 주 목적이지만, 보험은 개인의 안전이 모여 커다란 사회보장의 기능이라는 순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이라는 것은 어차피 보험가액을 한도로 받게 되며, 추가 이익이 아닌 복구와 위로 성격의 재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의 개념을 대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보험료를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세금 혜택을 부여합니다.

단, 개인의 경우 보험계약 당사자 간 관계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험료 보험금 환급금(만기)
개인 보장성 세액공제 : 근로자에게 100만원 한도로 12% 세액공제
장애인 세액공제 : 장애인인 근로자에게 1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 따라 상속/증여세 부과 가능 10년이상 비과세
법인 손해보험 : 가입 시 전액 비용처리 가능
단체보장성보험 : 해당 법인 소속 종업원 1인당 7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 가능
비용처리 가능  

👍 보험료 혜택은 어떻게 주어지나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단계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보험상품의 경우 현재 확정된 금전 지출(보험료 납입)에도 불구하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자산이 증가(보험금 수령)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자발적 가입이 어렵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입니다.

 

 

👊 개인

 

🙌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에 관련된 상품들은 전액 비과세

공적연금 기여금(납입액)에 대해서도 전액 비과세

단,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장성보험료 - only 근로소득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1) 일반보장성보험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자영업자X)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2% 세액공제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피보험자 : 근로소득자, 배우자, 기타가족(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 사람)

대상계약 : 생명보험, 상해보험, 화재/도난 기타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보장성보험

 

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계약자 : 근로소득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가족(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피보험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대상계약 : 보장성보험(일반보장성보험과 같은 계약서 상 중복가입 불가, 개별 가입시 중복 가능)

 

*보장성보험 vs 저축성보험

보장성보험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보험. 위험과 사고에 대한 보상이 목적임

저축성보험 :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는 보험. 자산 증식이 목적임 - 만기/중도해지 시 수령하는 보험금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보험차익이라고 합니다.


🙌 연금계좌납입액에 대한 혜택 -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사업소득자 모두 세제혜택 부여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하나로 묶은 계좌를 말합니다.

2020/06/23 - [은퇴설계_RETIREMENT/5. 연금계좌] - 연금계좌란

따라서 소득수준과 연령에 따라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50세미만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액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액 공제율
4천만원(5천5백만원) 이하 4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6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 15%
1억원(1.2억원) 이하 12%
1억원(1.2억원) 초과 300만원(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

👊 법인

 

법인은 기업이기 때문에, 개인처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했던 보험료를 비용처리함으로써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사회보험료

회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에 대해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단체보장성보험

원칙적으로는 종업원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 사용자는 납입보험료를 기업의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아 비과세됩니다.

대상 : 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근로자

한도 : 종업원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복리후생비로 손금처리 가능하며, 만약 사용자가 70만원을 초과하여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 기업은 초과분에 대해 종업원 급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업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 퇴직연금

 

1) 확정급여형

회사가 펀드운영주체가 되어 근로자의 연금을 책임지는 구조

퇴직급여추계액 - (충당금 + 전년도지출보험료) = only 올해 지출 보험료

*퇴직급여추계액 : 근로자가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출할 퇴직급여

 

2) 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회사는 보험료만 대주고 근로자가 스스로 펀드운영주체가 되어 자신의 연금을 책임지는 구조

당해 지출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손해보험

사용자가 사업체의 위험관리를 위해 보유자산(공장 등)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지출한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임직원배상책임보험이나 전문가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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