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관련된 세금제도 #2 - 보험금 혜택

2020. 7. 2. 09:45보험설계_INSURANCE/5. 보험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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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망보험금)

 

보험금은 수익이 아닌 "위로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험이라도 계약상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관계에 따라 보험금이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이동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소유한 "계약자"와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죠.

이때 계약자 생존시 보험금(재산)이 "무상이전"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계약자 사망시 무상이전되면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생명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계약자(보험 구매 및 소유자) 피보험자(사망자) 수익자(보험금 청구자) 과세
아버지 아버지 자녀 자기자신이 죽은 뒤 물려주기 때문에 상속세
어머니 자신이 살아있을 때 물려주기 때문에 증여세
자녀(보험료납입 가능자(수입O)) 내가 보험료 냈으므로 진정한 위로금 => 비과세
자녀(보험료납입 불가능자(수입X)) 그 보험료는 내가 낸 게 아니므로 상속세

 

만약 중간에 계약을 수정하여 계약자를 바꾸었다면, 보험기간 내 지불한 보험료의 지분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 갖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중간에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돌렸고 납입한 보험료 지분이 2:8이라면, 보험금 역시 2:8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현금)은 실물자산(부동산)에 비해 세금 면에서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은 통장 까면 현재가치가 바로 눈에 보이지만, 실물자산은 시가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충적평가방법을 이용하고 실질가액의 60~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금융재산상속"를 제공합니다.

 


👍 법인(사고보험금)

법인에서는 보험금을 받게 되면 우선 수익으로 처리한 다음, 실제 그 보험금을 손실복구에 사용했을 경우에만 "보험차익금"으로서 경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험차익금의 귀속연도는 보험금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합니다.

만약 그 기한 내에 해당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거나 그 기간내에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으로 경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당해 연도의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저축성보험

저축성보험은 만기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많게 되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지만(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 1.4%), 다음과 같은 요건 만족시 비과세합니다.

모두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일시납인 경우 :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납입보험료 합계가 1인당 1억원 이하일 것
  • 월납(적립식)인 경우 : 10년 이상 유지하면서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1인당 월보험료(월정액)가 150만원 이하일 것
  • 종신형 연금보험인 경우 :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수령할 것, 보증부 종신이라면 기대수명을 초과하지 않는 보증일 것, 연금 개시 이후 해지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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