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자료

2020. 7. 14. 10:16부동산설계_REAL ESTATE/1. 부동산설계의 이해

728x90
반응형

 

👍 부동산 관련 자료

 

부동산 관련 자료는 크게 확인자료, 요인자료, 사례자료로 구분합니다.

그중 확인자료는 물적사항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적장부"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용어와 공적장부(공부)에 대해 알아봅시다.


👊 토지관련 용어

 

  • 소지(地) :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토지
  • 부지 : 정착물의 바닥 부분 토지와 이에 기여하는 범위의 정착물 주변 토지
  • 공지 : 바닥토지 중 건폐율, 용적률 등 제한으로 인해 한 필지 내에서 비어 있는 토지
  • 선하지 :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공중 부분의 사용에 제약기 있는 토지
  • 맹지 : 도로와 접하지 않은 토지
  • 포락지 : 해수 등에 침식되어 활용이 어려운 토지
  • 법지 : 법적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경계면 등의 토지
  • 유휴지 : 속칭 알박기로 사기만 하고 놀리는 토지
  • 휴한지 : 농작물을 위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
  • 필지 : 지적공부상 "지번"이 붙는 소유토지의 등록단위. 법률적
  • 획지 : 이용을 상정하여 구획되는 경제적/부동산학적 단위개념

👊 부동산 공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해관계인(매수/매도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열람/발급이 가능하며 등기로 소유와 권리관계의 효력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표제부 : 외관, 면적, 층수, 소재지, 지목, 구조 표시
  • 갑구 : 소유권 표시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 표시(근저당권, 전세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가 매겨지며, 같은 구끼리는 순위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를 가리고, 다른 구끼리는 접수번호에 따라 등기의 순위를 가립니다. 또한 주등기에 딸린 부등기가 있을 경우에는 주등기의 순위로 따집니다.

 

🙌 토지 및 임야대장

토지 및 임야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사항이 기재된 장부입니다.

일반 토지와 임야(산)를 구분하기 위해 임야인 경우에는 지번 앞에 "산"을 표기합니다.

 

🙌 지적 및 임야도

토지의 행정구역, 지번, 경계선, 지목 등이 수록되어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접면도로의 폭처럼 모양/경계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장부입니다.

토지 및 임야대장과 달리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건축물대장

조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장부로서 지방세 부과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및 행위제한(그린벨트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서류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적용된 규제 여부를 확인한 뒤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알 수 있는 공부입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