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시험 전 중요 지문 최종 정리 -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2020. 8. 24. 10:25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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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 : 충고진자갱 - 충성, 고지, 진단, 자문, 갱신유지

충실의무 : 고객의 합법적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공명정대한 조언을 한다, 전문직업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의무, 주의+충성, 이해상충 가능성 사전통보

고지의무 : 고객에게 제안되는 투자방안에 내포된 위험 알려주기

재무설계사의 책임 중 핵심요소는 진단의무다.

진단의무는 프로세스 모든 단계에서 중요하다.

진단의무에는 투자자 적합성(투자자의 투자성향, 재무상황, 투자위험 감수수준이 투자방안과 적절하게 조화되는가)이 포함되어 있다.

고지의무가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위해 관련 모든 정보와 위험을 고객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라면, 진단의무는 분석과 판단이다.

자문의무 : 고객이 비전문 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에 다른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갱신유지의무 : 각종 제도와 정보를 숙지하며 계속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갱신한다.

 

재무설계사의 직업윤리에 관한 기본 규정 : 고성객공전능비근 - 고객우선, 성실성, 객관성, 공정성, 전문가정신, 능력개발, 비밀유지, 근면성

고객우선의 원칙 :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문가의 기본 덕목, 정직, 개인보다 고객 이익 우선, 고객의 합법이익 최대한 보호/실현

성실성의 원칙 : 믿음 + 신뢰

객관성의 원칙 : 성실성을 기초로 전문가로서 고객에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만 제공해야 한다.

공정성의 원칙 :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고객이 당연 기대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제공, 자신이 받기 원하는 것과 동일하게 타인 대우, 이해관계의 균형 유지를 위해 개인적 감정과 편견 및 욕구를 초월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중대한 이해상충의 사실을 정직하게 알리기, 이해상충 알리기

전문가정신의 원칙 : 자부심 + 책임감, 자격요건 준수, 관계자 존중, 이미지 제고, 공익에 대한 봉사능력 유지 및 향상

능력개발의 원칙 : 겸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기에 자문 구하는 지혜 + 결단력

비밀유지의 원칙 : 고객의 특별한 동의가 없는 한 비밀 유지, 권한자에게만 고객정보 접근허용, 대외비 취급

근면성의 원칙 : 신속 + 철저, 전문 서비스 제공, 소속직원 관리감독

 

재무설계사의 행동규범 : 고객과의 관계정립,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고객의 정보와 자산, 고객에 대한 의무, 소속회사에 대한 의무, 한국 FPSB에 대한 의무

 

재무설계사 결격사유 : 사칭 3년, 범죄자 3년(파렴치 아니면 1년), 기관징계 3년, 음주운전/먀악 1년, 파산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고객의 니즈 및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은 2단계, 평가하는 것은 3단계다.

변호대리행위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무보수에 의한 법률상담제공은 처벌이 안되는 것으로 해석

세무대리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유상이든 무상이든 안됨

공인중개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는 없어도 일방을 대리할 수는 있음

고객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정보 : 보수체계설명서, 이해상충요약서, 인증자회사정보, 인증자전문분야정보, 인증자/회사연락처

결격사유를 알게되면 한국FPSB에 10일 이내에 서면통보해야한다.

자격인증자의 정보가 변경되면 한국FPSB에 1개월 또는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1단계 : 정보제공, 1-2단계 :  니즈충족가능성파악, 1-3단계 : 업무수행범위결정

2-1단계 : 고객재무목표/니즈/우선순위파악, 2-2단계 : 정보수집

3-1단계 : 분석, 3-2단계 : 평가

4-1단계 : 대안파악/평가(전략고려), 4-2단계 : 제안서작성, 4-3단계 : 제안서제시

5-1단계 : 실행책임상호합의, 5-2단계 : 상품/서비스선별제시

6-1단계 : 모니터링책임/조건합의, 6-2단계 : 모니터링/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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