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vs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상속인 고유재산 : 상속인이 원래 갖고 있던 재산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적극적 재산(토지, 집, 은행예금 등)과 소극적 재산(대여금채무, 보증채무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돈과 빚 모두 물려받는 것이지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인 고유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 그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가지는 재산만으로 국한 상속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속주식 배당금, 상속부동산 차임, 예금이자) : 상속인 고유재산 생명보험금 : 민법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지만, 상증세법에서는 과세를 위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험료 납부비율에 따라 상속재산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
202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