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2)
-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30일분으로 환산) X 근속연수 *만약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가 계약 상 받아야 마땅한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 퇴직금은 한번 받고 땡이기 때문에, 은퇴기간(은퇴시점부터 사망까지) 중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럼 다달이 돈이 나오는 연금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렇게 연금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IRP로 이전하여 운용하거나 직접 굴려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
2020.06.22 -
퇴직급여
👍 퇴직급여란? 공적연금이 3층보장제도의 기초를 담당했다면, 퇴직급여는 기초를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통 그냥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 구조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많이 전환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연금 형태가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받을 시, 수급권 보장이 취약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외적립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금을 한번에 받아..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