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제도
2020. 6. 23. 13:12ㆍ은퇴설계_RETIREMENT/6. 노인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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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노인복지제도에는 무엇이 있는가?
👊 소득보장제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빈곤층을 대상으로 "소득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경제활동 기간 중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과 배려는 우리 사회의 의무입니다.
이때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제도"입니다.
👊 의료복지제도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말하고, 그 중 고령/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의 대상으로 구분합니다.
👊 주거보장제도
주거보장제도는 자신의 집 또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면서 도움을 받는 형태인 "재가목적 주택보장"과 양로원/요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는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 제도로 나뉩니다.
시설수용목적 주택보장은 다시 "주거복지시설"과 "의료복지시설"로 나뉩니다.
주거복지시설은 노인의 주거에 초점을 두고 건강관리 등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입소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료 입소대상자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부양자가 없는 자
- 실비 입소대상자(약간의 돈을 지불)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 월평균소득액이 일정기준 이하
- 유료 입소대상자 : 60세 이상(배우자는 연령제한X)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이 있는 자가 이용하는 곳으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장기요양 1~2등급자
-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학대피해노인으로서 기타 노인보호전문기관 입소가 불가한 사람
-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입소하고 싶은 사람
만약 노인성질환이 없다면,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노인복지주택은 주로 경제적 여유 시 이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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