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2020. 6. 23. 14:19ㆍ은퇴설계_RETIREMENT/6. 노인복지제도
728x90
반응형
👍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되, 국민건강보험과는 분리하여 시행(운영기관의 일원화 & 제도의 이원화)
-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 일부 + 국가/지자체의 공적부조 + 이용자 본인부담으로 재정확충
- 65세 이상이 아니어도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 재가급여
가정에서 장기요양보호사와 간호사 등의 도움으로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서비스와 일반 가사지원서비스에 대한 급여
🙌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주거까지 책임지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주거를 뺀 급식/요양/기타일상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 해당됩니다.
🙌 특별현금급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현저히 부족한 도서/벽지의 경우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지급(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현물급여에 해당)
🙌 복지용구급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에게 침대/욕조/리프트 등 용구를 지급하는 방식.
복지용구급여를 받다가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지급이 중단됨.
복지용구에 대한 가격은 본인부담률이 존재하는데,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성/파킨슨병 등)을 가진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필수)이 공단에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
-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등 공단직원이 방문조사하여 등급판정(객관적 지표인 "장기요양인정점수" 활용)
- 공단의 인정 및 요양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급여제공
728x90
반응형
'은퇴설계_RETIREMENT > 6. 노인복지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연금 (0) | 2020.06.23 |
---|---|
노인복지제도 (0) | 2020.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