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이란

2020. 6. 24. 10:17보험설계_INSURANCE/1. 위험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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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이란? 위험 = 확실하지 않은 것

보험에서 말하는 위험은 "불확실성"과 같습니다.

주가하락, 오류, 사고라 하더라도 확실히 일어난다면 위험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상황이라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불확실하다면 그것 또한 위험입니다.

현대 보험은 원치않는 위험을 관리하는 하나의 도구로 작용합니다.


👊 위험의 유사개념

 

🙌 손인

손해의 원인.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우연한 사건(자연적, 인적, 경제적 손인)

 

🙌 위태

손실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새로 만들거나 "증가"시키는 행위/여건

물리적 위태 : 목조건물은 불에 더 잘 탄다, 빙판도로는 잘 미끄러진다

도덕적 위태 : 고의적. 사기 등 범죄

정신적 위태 : 무의식적. 부주의, 풍기문란, 졸음운전 등 생활습관

법률적 위태 : 같은 상황이라도 사회/국가/주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의 유무가 갈림

 

🙌 손해

우연한 사고로 인해 "이미"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객관적) 손실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손실은 따지지 않음


👊 위험을 어떻게 측정하나요?

 

  • 손실발생가능성 :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가<확률, 빈도>
  • 잠재적 손실규모 : 그 사고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가<규모>
  • 손실의 기대값 : 확률에 대한 피해액<확률 X 규모>
  • 손실의 편차 : 투자 시 예측에서 벗어난 정도. 변동이 클수록 위험<변동범위>

👊 위험에는 경영위험과 개인위험이 있다

 

🙌 경영위험

기업이 가지는 위험으로, 미래 현금흐름의 변동성으로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

  • 가격위험 : 현금흐름의 불확실성. ex 원자재가격상승과 제품가격하락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많아짐.
  • 신용위험 :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부도를 냄. ex 어음부도.
  • 순수위험 : 자산가치감소 및 법적 책임. ex 공장화재사고, 소비자손해배상

 

🙌 개인위험

기업이 아닌 개인/가족이 직면하는 위험

  • 소득위험 : 사망/입원/실업 등으로 소득이 끊김
  • 의료비위험 : 병원비 지불
  • 배상책임위험 : 손해배상/소송
  • 유형자산위험 : 자동차사고, 화재사고
  • 금융자산위험 : 주식, 채권가격 하락
  • 장수위험 : 오래 사는 데 비해 돈이 없음

 


👊 위험의 분류기준 & 보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위험

 

🙌 재무적위험 vs 비재무적위험

재무적위험 : "돈"을 지불해야 하는 위험

비재무적위험 : "슬픔"처럼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위험

 

🙌 정태적위험 vs 동태적위험

정태적위험 :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은 분야에서의 위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규칙성을 갖고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 ex 자동차사고는 운전자부주의인 경우가 대다수

동태적위험 : 트렌드에 민감한 분야에서의 위험. 예측하기 힘듦 ex 제품개발은 시대에 뒤떨어지면 도산함

 

🙌 기본위험 vs 특정위험

기본위험 :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침. 사회보험을 통해 보장 제공.  ex 실업, 전쟁, 자연재해, 인플레이션

특정위험 : 당사자에 국한됨 ex 자동차사고, 주택화재

 

🙌 객관적위험 vs 주관적위험

객관적위험 : 확률로 인해 수치계산이 명확히 되는 위험

주관적위험 : 위험수용성향, 애착정도 등 개인적인 심리 성향이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 발생하는 심리적인 불확실성

 

🙌 순수위험 vs 투기위험

순수위험 :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손실이 아예 없거나.

투기위험 :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익이 발생하거나.


✋ 순수위험은 다시 인적위험, 재산위험, 배상책임위험으로 나뉩니다.

 

🙌 내게 존재한 위험으로 인해 나에게 손해가 났는가

  • 내 신체에 손해가 났는가 => "인적위험" = 조기사망, 장기생존, 건강, 실업
  • 내 물건에 손해가 났는가 => "재산위험" = 직접손해(사고로 인한 원상복구비용), 간접손해(원상복구하는 동안 대체재를 이용하는 별도비용)

 

🙌 내개 존재한 위험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났는가

  • 상대방의 신체/물건 손해에 상관없이 => "배상책임위험" = 재산(기존 이익의 감소, 장래 이익의 획득 방해), 비재산(위자료), 기타비용(소송 등 법률비용, 기회비용)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물어주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에 가만히 서있던 내 차에 상대 차가 들이박았다면,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배상책임위험은 순수위험 중 가장 추상적입니다.

상대방에게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 매우 다양하고, 또한 사고 시 상대방의 소득에 따라 손실 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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