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소득원] 은퇴 후 나의 소득이 되어줄 자산

2020. 6. 18. 08:12은퇴설계_RETIREMENT/1. 은퇴설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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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설계를 할 때는 "고객의 은퇴필요소득(은퇴 후 필요한 연간소득)", "은퇴소득원", "가정"을 은퇴설계정보요약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중 은퇴소득원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은퇴소득원이란 "은퇴" 후 나에게 "소득"을 가져다 줄 "원천"입니다.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젊을 때 부지런히 준비해놓은 자산들을 이용해야겠지요.

 

은퇴소득원의 유형은 "은퇴자산"과 "공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직역연금이 있고, 예상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작성합니다.

나머지 저축/투자자산, 연금계좌,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미래 저축/투자는 모두 은퇴자산에 해당하며, 은퇴 시점의 일시금을 세금을 공제하여 작성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 저축/투자자산 : 납입단계에서는 세액공제(환급) 혜택이 없지만, 인출단계에서 일정조건 만족 시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원금보장이 되지만 수익률이 낮은 저축성 자산과 그 반대인 금융투자자산을 말합니다.

저축성 자산 : 일반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보험

금융투자자산 : 주식, 채권, 펀드, 신탁, 변액연금보험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세제적격연금) + 퇴직연금계좌(DC, IRP) + DB

연금계좌는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과세이연 사적연금이며, 은퇴시점의 일시금을 세후평가액으로 작성합니다.

주의할 것은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는 세법상 연금계좌에 해당하지 않지만, 은퇴자산을 과대평가하지 않기 위해 "세금을 공제한 일시금"으로서 연금계좌에 함께 포함시킵니다.


👍 부동산자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바로 매각하지 않더라고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여 은퇴시점에서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만약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라면, 이사 전후 차익을 부동산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자산

위 저축/투자자산, 연금계좌, 부동산자산에 포함되지 않은 자산으로서 현재까지의 퇴직금, 예상되는 상속 등이 해당됩니다.

만약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답니다.


👍 미래 저축/투자

위 저축/투자자산, 연금계좌,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은 현재 실체가 있는 자산이었다면,

지금 당장은 없지만 향후 저축/투자 의지가 있는 자산을 "미래 저축/투자"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 목표가 1억이고 현재 저축중인 자산이 원리금으로 4천만원이라면, 남은 6천만원은 미래 저축/투자에 기입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은퇴자금 목표가 아니라 퇴직금을 계산한다면, 현재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현재까지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기타자산"으로 분류하지만, 좀 더 근무하다가 나중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은 "앞으로 저축할 금액"이기 때문에 "미래 저축/투자"로 분류합니다.


👍 은퇴연금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을 "연금"형태로 수령할 때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직역연금의 경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일시금 형태로 수령한다면 "기타자산"이나 "미래 저축/투자"에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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