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7. 10:45ㆍ투자설계_INVESTMENT/5. 주식
👍 주식의 종류
주식은 주주가 가진 권리 또는 주식이 갖는 내재가치적 특성 등의 기준에 따라 여러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가진 주식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즉 보유주식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권리를 가지는 것이죠.
상법에서는 주식을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등 기준에 따라 보통주, 우선주, 후배주, 혼합주로 구분합니다.
👊 보통주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면 해당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배당금 수령액이나 주가가 불확실하므로 투자위험이 높지만, 그만큼 수익성이 좋습니다.
보통주의 주주가 가진 권리
- 경영참가권
- 이익분배권
- 기업경영에 직접 참가할 임원을 선출하는 의결권(이로써 주주 본인은 기업경영에 간접참가)
보통주의 주주가 노리는 것
- 배당금(기업의 실적에 따라 얻을 수 있음)
- 자본차익(싸게사서 비싸게 팔기)
👊 우선주
보통주에 비해 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에 있어 우선권이 있는 주식입니다(물론 회사채 소유자보다는 후순위).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습니다.
종목명 뒤에 "B"가 붙은 것은 "신형우선주"로, 1996년 이전의 구형우선주와 달리 최저배당률확정+누적적우선주+만기후보통주전환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형우선주는 전환형 채권에 가까운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주의 주주가 가진 권리
- 우선배당잔치
- 누적적 우선주라면 당해 영업연도에 우선배당을 못받았을 때 다음 해에 우선하여 누적하여 받을 수 있음(비누적적은 제외)
- 참가적 우선주라면 우선배당을 받고 이후에 또 보통주 주주와 함께 받을 수 있음(비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만 가능)
우선주의 주주가 노리는 것
- 많은 배당
👊 성장주 vs 가치주
성장주
기업의 영업실적이나 수익의 증가율이 시장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때 기업은 어차피 오를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배당으로 뿌리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여 재투자하여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성장주는 배당금이 아닌 매매차익을 노릴 때 투자해야 합니다.
가치주
성장주와는 반대로 현재 주가수준이 주식의 내재가치보다 저평가 되어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기업의 이익이 현재 이익에 비해 저평가된 "저PER주", 주식의 장부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저PBR주"로 분류합니다.
👊 경기순환주 vs 경기방어주
경기순환주(경기민감주)
경기의 호황/불황에 따라 수익변동이 심한 주식을 말합니다.
건설업, 자동차산업, 도매업, 철강, 조선업, 반도체산업이 해당됩니다.
경기방어주
경기의 변화에 덜 민감한 주식으로, 호황일 때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갖지만 불황일 때는 꾸준한 수요가 있는 종목입니다.
음식료, 제약업, 가스, 전력업종 등이 해당됩니다.
👊 대형 vs 중형 vs 소형주
시가총액순위로 1~100위를 대형, 101~300위를 중형, 301위 이하를 소형주라고 합니다.
대형주일수록 기관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 주가의 변동폭이 작습니다.
👊 블루칩 주식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이익창출과 배당지급을 실행해 온 기업의 주식을 말하며, "초우량주"라고도 합니다.
보통 수익과 재무내용이 좋고 업계에서 건실한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 해당됩니다(ex 삼성전자).
👊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자국의 주식을 외국에서 거래하는 경우 언어/법률 등 복잡한 절차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주와 상호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영수증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 주식의 발행
주식을 발행하는 방식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 기업공개(≠상장)
기업공개란, 주식신규발행을 위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한 기발행주식을 매출하여 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공개를 통해 공모주를 취득한 투자자들이 이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상장"이라고 합니다.
👊 유상증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회사의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타인자본 의존도를 낮추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새로 발행하는만큼 많이 팔기 위해 기존 주식보다 싸게 파는데, 이로 인한 구주주와의 이해상충을 피하고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신주인수권"을 배정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 주주배정방식 : 기존 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실권주(안팔리고 남은것)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방법 결정
- 주주우선공모방식 : 실권주 발생시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다음, 청약 미달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처리방법 결정
- 제3자 배정방식 : 기존주주 대신 관계회사나 채권은행 등 제3자가 신주인수를 하도록 하는 방식
- 일반공모방식 :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고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는 방식
👊 무상증자
주금의 납입 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을 자본에 전입하고, 그 전입액만큼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에게 소유 주식수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회사와 주주의 실질재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유상증자든 무상증자든 증자일 현재 주주인 사람을 주주로 확정하며, 증자일 하루 전날에는 권리락일이 되어 신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권리락일에는 신주인수권의 가치만큼 기준주가가 하락하여 시작합니다.
👊 주식배당
기업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이익이 역대급이어서 배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아까울 때, 주식으로 대신 배당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지분율이나 실제 부의 변동은 없습니다.
👊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주가를 낮추고자 주식을 쪼개어 투자자들이 기업주식을 더 많이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식분할,
반대로 주식 수를 줄여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것을 주식병합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