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K 시험 전 중요 지문 최종 정리 - 상속설계

2020. 8. 28. 00:13AFPK_나올만한_핵심정리/나올만한 지문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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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에서 적극적 재산과 달리 채무는 특정승계할 수 없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 분할 전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할 수 있다.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까지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다.

실종선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는 때는 실종신고가 만료되는 때이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직계존속이 될 수 없다.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소급하여 무효시킨다.

상속결격자가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처분행위는 무효이고, 제3자는 선의이든 아니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법정상속인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된다.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의 전부를 분여받을 수 있다.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으로 한다.

기여분 협의가 안되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분 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여분의 주장은 공동상속인만 가능하므로, 사실상의 배우자는 불가능하다.

상속분 문제에서 "상속받는다"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받게되는 오리지널 금액을 의미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넘지 못한다 = 유증이 기여분보다 세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으로 나눠가진다.

상속채권자는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의 상속재산 + 상속인고유재산 모두 강제집행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한번 승인을 하면 고려기간 상관없이 취소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다.

유류분은 유언으로 금지할 수 없다.

입양은 민법상 유언이 아니다.

포괄유증의 승인과 포기에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포괄유증을 받는 자는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없다. 유류분은 상속인을 위한 제도다.

특정유증을 포기하려는 수유자는 기한에 제한이 없다(3개월 낚시).

특정유증을 포기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수유자가 승인이나 포기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수유자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자필증서만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머지는 서명으로 대신 가능.

자필증서는 막도장, 지장, 인감 모두 가능하다.

자필증서의 성명은 누구의 유언인지만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자필증서는 전문을 스스로 써야 한다.

비밀증서는 연월일과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구수증서는 급박하기 때문에 의사가 유언서에 서명날인할 필요없다. 피성년후견인이어도 필요없다.

공정증서에서 공증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인지의 효력 : 유언자가 사망한 때, 재단법인의 설립 :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한 때

무효사유 : 위법, 5가지방식이외, 17세미만 또는 의사능력 없는 자

유언의 취소사유(사기, 강박, 착오)가 있으면 그 유언은 소급하여 무효된다.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 보수청구권, 재산목록작성의무, 재산관리의무, 유언집행의무, 공동집행자로서의 업무집행권

법인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다.

검인 필요 없는 유언 : 공정증서(공증인의 사무실에 증서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구수증서(급박한 사유 후 7일 이내).

법원에 의한 분할 : 현물분할 + 대상분할

애초에 협의분할 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이후 명의개서 시에는 부과

상속인 중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다면, 친권자가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당연히 분리되므로 분리를 위한 별도 신청이 필요없다.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둘 수 있다.

분리심판의 결과 우선변제 : 상속채권자, 수유자 > 상속인의 채권자 > 상속인의 고유재산

지속적 결여 : 성년후견

공익신탁은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증 > 기여분 > 유류분

유류분 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에 이루어진 증여와 유증에 한한다.

직계비속, 배우자 : 1/2

직계존속, 형제자매 : 1/3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인의 유류분을 대습할 수 있다.

증여계약이 아직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특별수익은 유류분산정 시 1년을 따지지 않고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상속세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 유언집행비용, 장례비용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한다.

채무, 세금, 벌금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여에서 당사자 일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1년 이전의 증여를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류분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 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 청구기간 : 1년, 10년

상속회복청구 : 3년, 10년. 실종처리된 사람이 돌아오더라도 기간 지나면 소용없음.

~"안 날"이 더 짧다.

상속개시일 : 상증법에서는 실종선고일, 민법에서는 실종기간 만료일(보통5년, 특별1년)

과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영리법인은 상속세가 면제되나, 주주 중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낸다.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대생략할증율을 적용한다.

물납은 상속세만 가능하다.

상속인은 그만큼 혜택을 줘야하니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봄

보험금 중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것은 피상속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것만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

추정상속재산가액 : 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 이상을 재산/부채별로 따로 산정해야 함.

같은 재산/부채 항목 안에서 여러 번 이익이 발생한 경우, 1년과 2년 기준으로 한번 더 분류한다.

[인출/처분/채무부담으로 얻은 이익 - 용도입증가액] - Min(이익X20%, 2억)

총상속재산가액 = 본래상속재산가액 + 간주상속재산가액(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 추정상속재산가액

상속세과세가액 = 총상속재산가액 - 비과세 + 사전증여 + 조특법상 과세특례증여재산 - 상속재산 차감금액(채무,공과금,장례비용,불산입액)

조특법상 과세특례증여재산 : 기한 상관없이 창업자금, 가업승계주식/출자지분은 과세대상임.

상속재산차감금액 : 불산입(공익신탁, 우리사주, 공익출연), 채무, 장례비(500만기본, 증빙시1000만, 장지이용증빙시500만더), 공과금(조세)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인적공제가 몰빵되는 경우는 배우자 단독으로 일괄공제가 되지만, 원래 배우자 혼자였으면 안됨.

현금,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은 금융재산이 아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기준이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을 보장한다.

금융재산공제에서는 현금, 최대주주/최대출자자의 지분, 임대보증금을 고려하지 않는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이하이면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신고가산세 20%,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법정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분납기한 : 법정신고기한 + 2개월

연부연납 : 상속세 2천만원 초과&5년, 가업상속 10년(3+7) or 점유비율 50% 이상 시 20년(5+15), 담보필요, 연1.8%가산금

세대생략가산액 : 20%(20억초과40%)

상속세 세율(과표,세율,누진공제액) : 1억10%0 5억20%1천 10억30%6천 30억40%1억6천 30억초과50%4억6천

기증여재산가액 : 동일인(아버지=어머니 or 할아버지=할머니)으로부터 10년 내 적용

기증여재산가액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합산과세"라는 말이 있으면, 금번을 제외한 과거치만 답하면 된다.

증여재산공제액 : 거주자인 수증자가 특정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을 수 있는 공제액, 배우자6억, 직계존속/비속5천(미성년2천), 6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1천

저가양수고가양도 - 특수관계인 : [시가-대가≥3억] 또는 [시가-대가≥시가X30%] 중 하나를 만족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시가-대가)-Min(시가X30%, 3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저가양수고가양도 - 비특수관계인 : [시가-대가≥시가X30%]를 만족하면 증여로 간주하여 [(시가-대가)-3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간주

조합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한 인적단체로서 법인격이 없고, 개인 모두 무한책임이며, 다수결이 아닌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않다.

개인기업은 사업용이든 비사업용이든 포괄승계다.

법인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주주의 변화와 무관하게 그대로 유지된다.

수익가치가 큰 개인기업은 법인전환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상속인이 많거나 과도한 세금이 부담되거나 승계할 적합한 자녀가 없다면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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