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 합산제도 -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지급
사회생활하면서 이직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적연금에서는 이직 시, 자신의 직장에 따라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때 이직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재직"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커리어를 연결하여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입니다. 이직 이전과 이후를 합한 기간을 "연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각 기간 1년 이상)이고 가입자는 65세 이상이어야 연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기간, 군/출산크레딧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연금액에는 포함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 ..
2020.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