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설계_RETIREMENT(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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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 개인연금이란? 개인연금은 3층보장제도의 꼭대기를 담당합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넘어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럼 어떻게 여유로운 생활을 도울까요? 공적연금(1층)과 퇴직연금(2층)의 경우는 가입이 (준)강제적이었기 때문에, 자금을 활용하는 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나이제한 없이 거주자이기만 하면(초등학생도 가능)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한 연금입니다. 이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소고기도 썰어야지요. 👊 용어정리 단단히 하기 : 개인연금 = 연금저축계좌 현재 개인연금은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개정되면서 "연금저축"과 퇴직급여에서의 "퇴직..
2020.06.22 -
퇴직연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이지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기본적으로 퇴직급여를 사내적립한데 반해, 퇴직연금은 사외적립하므로 기업이 도산해도 수급권이 보장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인출을 제한하므로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가 가능합니다. DC/IRP 가입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적 자산운용이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 인출 시 퇴직소득세가 경감됩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설되 사업장은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퇴직연금도입 의무가 되었습니다. 👊 퇴직연금의 종류 - 임금인상률이 좋은 대기업이면 DB형 vs 내가 직접 자산 불릴 자신 있으면 ..
2020.06.22 -
퇴직금제도
👍 퇴직금제도란? 퇴직금제도란 퇴직급여를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 =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직전 3개월 동안의 급여를 30일분으로 환산) X 근속연수 *만약 평균임금 계산 시, 근로자가 계약 상 받아야 마땅한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대체 퇴직금은 한번 받고 땡이기 때문에, 은퇴기간(은퇴시점부터 사망까지) 중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럼 다달이 돈이 나오는 연금같은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렇게 연금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IRP로 이전하여 운용하거나 직접 굴려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조건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며, "퇴직"이라는 사실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
2020.06.22 -
퇴직급여
👍 퇴직급여란? 공적연금이 3층보장제도의 기초를 담당했다면, 퇴직급여는 기초를 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퇴직급여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퇴직일시금 퇴직 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으로, 보통 그냥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퇴직금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 구조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성과를 반영하는 연봉제로 많이 전환되면서 근속기간이 짧아져, 퇴직연금 형태가 더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제도로 퇴직급여를 받을 시, 수급권 보장이 취약합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외적립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도산 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금을 한번에 받아..
2020.06.21 -
공적연금 연계제도, 합산제도 -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지급
사회생활하면서 이직을 안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적연금에서는 이직 시, 자신의 직장에 따라 직역연금 또는 국민연금으로 연금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이때 이직으로 인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 재직"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과 이후 직장의 커리어를 연결하여 모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입니다. 이직 이전과 이후를 합한 기간을 "연계기간"이라고 하는데, 연계기간이 20년 이상(각 기간 1년 이상)이고 가입자는 65세 이상이어야 연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년이 넘지 않는 기간은 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기간, 군/출산크레딧은 연계기간에서 제외합니다(연금액에는 포함합니다). 👊 공적연금 연계제도 - ..
2020.06.21 -
직역연금
👍 직역연금이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엄연히 다릅니다. 직역연금은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연금으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노령연금으로써 노후생활보장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직역연금은 노후생활보장 뿐만 아니라 재해보상과 근로보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직역연금에는 일반 사기업의 퇴직금/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근로보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연금액이 더 큰 것은 당연합니다. 직역연금의 연금재정은 부과방식(그해 필요한 연금액은 그해 보험료로 충당)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자분은 국가/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은 군인 또는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이 ..
2020.06.21